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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Apr 03. 2019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꼭 확인 할 것!

주 52시간 근무제? 대체 무엇?  

2019년 4월이 시작되었다.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이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결정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준비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되었다. 여기에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연장 되었고, 드디어 4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근무시간 변경

주 52시간 근무제의 핵심이다. 기존의 근무시간은 평일 40시간 + 평일 연장 12시간 + 주말/휴일 16시간으로 총 68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이제는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 평일/주말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되었다.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해 정리해보자. 연장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 연장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1일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다. 휴일 근로는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를 말한다. 법정공휴일과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기업에서는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한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1.5배를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며,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적용 시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예외 사항은 있다. 24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거나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되어 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외 특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반 처벌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되며, 그 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처벌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할 제도로 탄력근로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저녁이 있는 삶의 보장을 지향하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득과 실은 무엇일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던데.. 가장 간편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두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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