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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Apr 05. 2019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제대로 알아야죠?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올해는 8,350원

2019년 노동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근로제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다. 각각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받은 지 4개월, 여전히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만한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뒀으니 한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을 거쳐 10.9% 인상되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8,350원의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다.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 환산액은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이전까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합리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왔다.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했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는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와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 이내인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미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되지만,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도 있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최저임금의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글'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단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에서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임금액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적용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하도록)의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이바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반드시 알려주어야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 지급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가지의 벌칙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주 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며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을 지급한다.

                                                                                                                                        (출처: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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