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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Jun 05. 2019

유연근무제_01 탄력근로제, 또는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인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서, 직접 알아보았다. 지금부터 유연근무제의 세 가지 유형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말 유용한 정보임을 보장하며 정독을 권장한다.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탄력근로제 = 탄력근무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기반한 제도이다. 개념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단위기간은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구분된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는 시기별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시 유의할 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에 적용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기간 내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48시간(단위기간 2주)・52시간(단위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단위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경사노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 결정

이전까지 탄력근무제는 2주 단위 이내 및 최대 3개월 이내로 운용할 수 있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을 기점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즉,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6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시행 예시

단위기간 6개월을 두고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1월 ~ 3월까지는 주 52시간을 근무하고, 4월 ~ 6월까지는 주 28시간을 근무하면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된다. 이는 단위기간 6개월, 평균 주 40시간 근무로 탄력근로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앞서 언급했듯,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을 지켜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무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근로자의 과로 방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 이를 따르게 된다. 


근로시간 사전 통보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3개월을 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주 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3개월을 넘는 탄력근무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Q.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단위기간 2주의 탄력근무제는 근로자의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단위기간 3개월의 탄력근무제는 근로자 대표(노조)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Q. 탄력근로제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나?

A. 노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한이 없다. 단위기간 3개월의 유효기간은 서면 합의 사항이며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Q.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 중,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예외가 허용되나? 

A.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는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다.


Q. 임금 보전 방안 신고 의무는 노사 간 서면 합의만 있으면 면제되나? 

A. 임금 보전 방안의 신고 의무 면제는 정부가 해당 사업장의 임금 보전 방안 마련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정부는 사업장의 운영 실태 분석 및 지원을 위해 서면 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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