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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Jun 07. 2019

유연근무제_02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유연근무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많을 것이다. 탄력근로제에 이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쉽게 말해,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더 자세히, 함께 알아보자. (이 글 또한 꼼꼼히 읽어보시길 권하며, 라이킷과 공유는 더욱 감사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선택형, 근무하는 요일을 선택하는 근로일 선택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근로시간 선택의 범위에 따라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할 수도 있다.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모두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관리자가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무적 근로 시간대 없이 선택적 근로 시간대만 존재하는 방식이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에는 관리자에게 시간, 업무적인 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위해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주적인 방법으로 근로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대상자의 범위,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 시간대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대 업종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직무에 도입 및 적용할 수 있다.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량의 조율이 비교적 용이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연구・디자인・설계 등의 분야에 유용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대 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기업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근로시간 선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A.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제외),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 시간대의 시작과 종료 시각, 표준 근로시간(1일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에도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A.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 중, 의무적 근로 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 시간대(오후 10시 ~ 오전 6시)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선택적 근로 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지시) 또는 동의(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 동안 휴일 또는 휴가는 어떻게 되나? 

A.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휴일근로와 휴가수당 또한 표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해야 한다.


Q.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

A. 근로기준법에 의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와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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