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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Jun 07. 2019

유연근무제_03 재량 근로제 또는 재량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유연 근무제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재량근로제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서로 합의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헷갈리기 쉬운 유연근무제와 재량근로제의 개념들. 정확히 알아보자.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을 때,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실제 근무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노사 간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재량근로제 도입 요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1) 재량근로 대상 업무의 해당 여부, 2) 대상 업무 수행의 재량성 인정, 3)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서면 합의의 내용으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량근로제 도입 가능 업종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직무는 정해져 있다. 업무의 성질상, 구체적인 업무 지시보다 근로자 재량에 위임하는 것이 나은 경우, 재량근로제 도입이 가능하다.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연구・시스템 설계 및 분석・미디어 및 언론・디자인・방송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해당 업종 중에서도 연구 및 개발・취재 및 편집・디자인 드의 직무에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다. 재량근로제 도입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 프로그래머, 카메라맨, 방송기술 스탭, 단순 도면 작성 및 시제품 제작 등 타인의 구체적 지시에 기반하여 재량권이 없는 근로자는 재량근로제 도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의 양 보다는 근로의 질

재량근로제는 전문적・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의 수적인 양 보다는 근로의 질, 내용, 성과를 보수로 정하게 하는데 그 취지를 갖고 있다.



Q. 재량근로제 시행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A. 재량근로제 도입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 책정도 가능 하며,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 1주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해당 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재량근로제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임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업무 관련 보고, 기업 규정 준수 등의 사항도 지시할 수 없나? 

A.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하지 못함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및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또는 감독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업무 수행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만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정 및 규율 또는 업무 관련 보고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지시(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Q. 재량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되나?

A.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는 출근율 80% 이사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재량근로제 도입 후 근로하고 있는 재량근로제 대상 근로자는 출퇴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100% 출근할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재량 근로자에게 이에 합당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Q. 재량근로제 기간 중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

A.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밤 10시 ~ 익일 오전 6시가 포함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Q. 재량근로제 도입 시, 일부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할 수 있는 의무적 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적용할 수 있나? 

A.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시간대를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일에 의무적으로 출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각을 정하거나 지키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의 시각을 정해 참석할 것을 지시(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분을 방해할 정도의 참석 지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연근무제의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았다. 각 유연근무제 유형 간 가장 큰 차이는 근로시간의 개념에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권 자체를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제도와 개념적 차이를 둔다. 헷갈리기 쉬운 각 유연근무제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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