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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Dec 10. 2018

알듯 말듯 한 연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자!

연봉계약과 근로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2018년이 끝을 향해가고, 회사마다 연봉계약으로 분주할 것 같다.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와 같은 듯 다른 연봉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표준연봉계약서가 있던데, 꼭 써야 할까?


A. 표준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봉계약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표준계약서이다. 표준연봉계약서에서 근로자는 연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연봉계약은 총 연봉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표준연봉계약서를 참고하면 연봉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Q.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떤 점이 다를까?


A.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서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을 기재, 연봉계약서에는 임금 관련 사항 중에서도 연봉 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이다. 임금을 연봉제도 지급받으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관한 사항이 누락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근로계약에 연봉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작성해도 무방하다. 


Q.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일까,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어떤 점이 다를까? 


A. 연봉계약은 통상 1년마다 체결된다. 1년 기간의 평가에 따라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은 동결・인상・인하된다. 연봉계약기간은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정한 기간일 뿐,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의 기간이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의 날짜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봉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Q.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A.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실히 구분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과 연봉 기간, 지급 시기, 연봉 지급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연봉 급여 총액에는 일체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연봉 금액을 작성할 때는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안에 숫자로 다시 한번 기재하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 후 원만하고 확실하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꼭 보관하는 것은 필수!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는다면 연봉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올바른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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