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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싸인 Dec 04. 2019

인사 담당자, 이 정도는 알고 있다!

인사노무 상식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입니다.
모두싸인은 전자근로계약 ・ 연봉계약 등 인사노무 분야의 스마트한 서비스로 기존 계약 업무에 들었던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해주어, 많은 인사 담당자님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계약이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신규 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때, 매년 연봉계약서를 갱신 할 때 마다 인사 담당자님을 매우 힘들게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죠! 모두싸인은 다양한 계약, 서명이 필요한 대부분의 문서에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근로계약・연봉계약 체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싸인의 꼼꼼하고 확실한 대량전송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계약 시즌으로 바쁘실 인사담당자님을 위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몇개의 이슈를 알고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아래의 해설을 참고해주세요!


몇 개를 맞추셔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인사 전문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체크해보셨나요? 헷갈리기 쉬운 이슈,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많은 인사담당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이슈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해보았는데요. 1 - 3개를 알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더 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중요한 이슈를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4 - 7개를 체크하셨나요? 잘 하고 계십니다. 몇가지 헷갈리셨던 부분만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8 - 10개를 알고 계신가요? 당신은 이미 인사 전문가 시네요! 몇개를 맞추셨든, 당신은 이미 인사 전문가가 분명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인사 담당자님, 언제나 정말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다.


해설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시간은 1주 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회의 유급휴일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은 208.57 시간입니다.

2. 가산 휴가는 3년 이상 근속,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해설 ) 3년 이상 근속, 출근율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속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가산휴가는 격년으로 하루씩 증가하여 총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17년 휴가는 15개, 18년 휴가는 15개, 19년 휴가는 16개, 21년 휴가는 17개와 같은 식으로 증가합니다.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해설 )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부담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분할약정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대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되는 퇴직금을 받아왔더라도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즉, 월급과 함께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은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금 청구를 한다면 서로 상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부당이득으로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야 한다.


해설 )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업무 시작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정시 출근이 9시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9시 이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노사관계의 시작이겠죠?

5.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설 ) 수습직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 계약 근로자,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6. 출산 전후 90일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 휴가이다.


해설 )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월 18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휴가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한다.


해설 )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가 시작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인 것과 같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 또한 필수입니다.

8. 자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해설 ) 부득이한 별도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근로자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진 퇴사자 즉, 자발적 실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가 있는 경우,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자진 퇴사 근로자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단 하루만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 ) 일주일 이내로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단 하루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단 하루만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하루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일주일 이내 또는 하루라는 짧은 기간의 경우에도 근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 기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10.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해설 )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임신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 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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