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아동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국가 개입이 최우선이다
아동의 생명·안전·의사는 기본권이다
반면 한국의 인식은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아동은 부모 책임 아래 있는 존재”
“부모의 동의 없이 개입하면 가정 파괴다”
“가정 분리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이런 인식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한국 아동보호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만든다. 아동은 보호 대상이지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보호하겠다는 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
강제 조사 불가
강제 진입 불가
부모가 거부하면 방문도 불가
아동 분리 권한 없음
치료 개입도 부모 동의 필요
부모가 “훈육이었다”고 하면 사건 종결 가능
즉,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국가 개입을 ‘허락’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제도라기보다 구조적 모순, 혹은 구조적 방기다. 이런 시스템에서 조기발견, 사후치료, 재학대 예방이 가능한가? 가능할 리가 없다.
부모가 폭력적이어도
장기간 학대가 있어도
재학대 위험이 명백해도
가정 분리는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이 구조가 부모의 권리를 무한히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를 무한히 축소한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가정도 ‘보존해야 할 가정’이 되어버린다. 아이의 안전보다 부모의 권리가 앞서는 사회, 그곳에서 아동학대는 필연적이다.
신고 의무자 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위기 가정 지원 프로그램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한 가지를 통과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 불가. 부모가 상담을 거부하면 개입 종료. 부모가 보호시설 이송을 반대하면 분리 불가.
가해 부모가 아이 보호의 관문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선진 시스템을 갖다 붙여도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번호202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