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장님들은 지켜주지 못하나
“비장애인에게도 어려운 키오스크, 장애인에게는 더 큰 벽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도대체 뭐야
"배리어 = 장애물"이 "프리 = 없는"
즉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되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성과 사용성을 보장할 수 있게 만든 무인 주문-결제 단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여전히 높낮이 조절 기능이 없거나, 점자 안내, 음성 서비스, 글자 확대 기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혹여 기기가 존재하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만 있는’ 무장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맥도날드의 사례를 본다면, 과연 "쉬운"이라는 것이 보장될 수 있을까 싶지만
"앞으로 키오스크를 만들거면 사회적 약자도 신경써서 보편적인 편리함을 담보해!"라는 제도적 제한인 셈이죠
제 기억에 해당 제도를 공표한 것이 작년(24년도) 8월 넘어갈 때 쯤일겁니다.
오프라인 결제 관련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도 관련 기사를 읽고 '엥'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공표는 24년도 8월에 해놓고 25년도 1월부터 강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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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지어 카페,음식점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업장 행태인
약 15평 이상 / 10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앱 업데이트와 같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기기) 자체에 추가 설치를 해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위해 마이크 및 스피커 설치 / 높낮이 제어를 위한 거치대 변경 / 버튼 이동을 위한 추가 브라켓 장착 등 여간 번거롭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를 80% 가량 지원해주는 등의 복지책을 꺼냈지만 정부처 자체도 1년이라는 유예 조치 기간 탓인지 제대로된 안내나 홍보 조차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게다가 키오스크 중개 판매업자나 제조사들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나 시장 자체(사장님들이)에서 반응이 없으니 본격적으로 대응 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납품이 밀리는 등의 2차 영향이 생기게 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제조·운영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디지털포용법’은 26년 1월부터 시행)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반 키오스크를 구매한 사장님들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변경해야하는
그야말로 "카오스 그 잡채"였던게 올해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소상공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8931?sid=10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겠다는 국가 방침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각 사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설치비용 500만 원 이상, 유지보수 비용, 인력 재교육 등 부담이 막중한 상황인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계획’은 있지만
정작 가게 주인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어쩌다 지원급 관련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금 수급 절차가 까다롭고 소극적이기에
되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오면 그냥 직접 도와드리는 게 빠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입을 하기로 했으면, 관련 부자재를 "충분히 생산해 놓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예외 없이 모든 매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전면 설치를 앞두고서 현재 기준 총 3만 8000여대의 키오스크를 교체해야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생산여력 상 25년 3월 기준으로 최대 2000여대 정도 밖에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부 교체 기준 // 각 업체 자체 변경 제외)
인권위와 복지부 등의 해당 법 제도의 관련 부처들 또한 규제의 수위나 무인 단말기에 키오스크 외 테이블오더까지도 포함시켜야하는지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는게 맞는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이거든요.
(출처 : 국민일보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4668?sid=102)
결국 지난 6월 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과도한 비용 부담과 제도 미비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07241?sid=101)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관련 법이 시행되는 시점은 결국 26년 1월 28일이기 때문입니다.
Kiosk 제작 업체는 결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맞춰 장애인 지원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Kiosk 서비스 제공 업체는 위 기준에 맞춰진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그저 기준에 맞추기만을 위한 대응이 과연 배리어프리의 본질이 맞는 것일까요?
"결과론적인 평등"이라는 목적 하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