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으로서나 계약직으로 시급을 받는다면, 가끔은 시급을 연봉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다. 종종 지원서에 연봉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는 업무들을 보면서 연봉을 비교해 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간단한 공식과 계산을 통해 쉽게 연봉을 구할 수 있다.
-시급을 알아 본다.
한 시간당 얼마나 버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자. 혹시 모른다면, 얼마인지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시급은 고용자가 제공한 계약서에 써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관리자나, 인사과 직원에게 물어 보자.
-매년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매 주 일하는 시간에 52를 곱하자. 1년은 52주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0시간 일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40시간 X 52주 = 2,080시간
-시급과 매년 일하는 시간을 곱하도록 하자.
이제, 해야 할 일은 시간과 시급을 곱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제를 다시 들면, 10,000원 X 2,080시간 = 2,080만원이 된다.
-일하는 시간을 기록하자.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 기록하자. 그리고 한 주가 끝난 후에 얼마나 일했는지 더해 보자.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기록하거나 그냥 종이에 적어도 된다.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면, 기록하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평균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첫 주에 10시간 일하고, 2주차에 25시간, 3주차에 15시간, 4주차에 30시간 일했다면, 한 달간 80시간 일한 것이 된다. 4로 나누면, 평균 20시간 정도 일한 것이 된다.
한 해 동안 특정 기간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크게 바뀐다면, 한 달보다 더 긴 기간 추적을 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가 전후로 2주간 한 주에 50시간 정도 일하고, 다른 때에는 여름 내내 주당 20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자. 이런 방식은 계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경우, 한 해를 전부 다 기록해야 연봉을 알아 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추가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 보자.
한 주간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주는 넘치게 일한 시간 동안에 대해 1.5배 정도의 보수를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40시간 이상 일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 1.5배를 곱해 주어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이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한 주간 업무 시간] = [실제로 일한 시간] + 0.5 X ([실제로 일한 시간] - 40)
예를 들면, 어떤 주에 45시간을 일했다고 하자. 5시간 추가 근무를 한 셈이다. 따라서 그보다 2.5시간 더 일한 것과 같다. 이 값을 45시간에 더하자. 즉, 그 주에 일한 시간의 값은 47.5가 되어야 한다.
-한 해에 얼마나 일하나 계산을 해 보자.
이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한 주의 평균치에 52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5시간 정도 일한다면, (추가 근무 보정이 들어간 값인) 47.5에 52를 곱하자. 2,470 시간이 나올 것이다.
한 해에 일한 시간을 전부 기록하고 이를 계산했다면, 그냥 더하면 된다. 굳이 복잡하게 평균을 구하려고 나누고, 거기에 52를 곱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없다.
-연봉을 계산한다.
시간과 시급을 곱하자.
위의 예를 적용해보자. 시급이 15,000원이라면, 연봉은 15,000 X 2,470 = 3,705만원이 된다.
-보너스를 고려하자.
보너스, 수당, 인센티브 같은 보너스가 있다면 연봉에 추가를 해주자. 많은 시간제 근무의 경우, 시급에 플러스가 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산성, 리더십, 재직 기간에 따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연휴나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곤 한다. 방법 1에서 나온 예시의 사람이 매년 20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연봉은 2,080만원 + 20만원 = 2,100만원이 된다.
-4대보험이나 기타 따로 가입한 연금이 있다면 빼주도록 하자.
4대보험 등의 따로 빠지는 금액은 제하고 실수령액을 구하도록 하자.
사실 4대보험 등으로 공제되는 돈들도 자신의 수입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돈은 자신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매달 얼마나 공제됬는지 확인해 보자. 매년 얼마나 버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4대보험과 연금으로 빠지는 금액에 12를 곱해 보면 된다. 이제 연봉에서 이 값을 빼도록 하자.
예를 들어, 4대 보험이 15만원이고, 연금에 쓰는 돈이 20만원이라면, 한 달에 들어 가는 돈은 35만원이다. 연간 빠지는 돈은 35만원 X 12 = 420만원이다. 이 값을 연봉에서 빼도록 하자.
-세금을 제하도록 하자.
이것을 알게 되면 세후 수령액을 구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국세청 홈텍스에 방문해서 자신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 보자.
미국의 경우에는 사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세금 비율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 값을 100%에서 빼 주자. 예를 들어, 세율이 10%라면, 90%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 퍼센트 값을 소수점 아래로 이동시켜 주자. 소득의 90%를 소유하게 된다면, 이 값은 0.90이 될 것이다.
이 값을 소득에 곱해 주면 세후 소득이 나올 것이다. 월 소득을 사용하든 연 소득을 사용하든 결과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매달 버는 돈이 280만원이고, 세율이 30%라면, 0.7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280만원 X 0.7 = 196만원이다. 이 값이 세금을 낸 후에 자신이 갖게 될 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계산을 반대로 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수도 있다. 연봉을 한 해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온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2,080시간(52주 X 40시간/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850만원인 사람은 시간당 18,510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의미이다.
유급 휴가나 병가 때문에 몇 주를 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주(week)의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무급 휴가를 몇 주 다녀왔다면, 그 때 그 기간을 빼 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