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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Aug 14. 2020

ISA 통장은 만능 통장일까

2016년 3월, ISA통장은 혜성처럼 등장했다.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모객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처음 가입한 금융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귀찮은 일을 하는 고객은 드물기 때문에 첫 계좌 개설 고객을 모시기에 열을 올렸던 것. 





ISA통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출시되었다. 기존에는 세제 혜택을 재형 저축, 세금우대저축 등 하나의 금융상품에 줬다면 ISA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해주고 전체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선한 취지와 달리 ISA통장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시들하자 정부는 ISA 계좌에 몇 가지를 더해 주었다. 우선 2018년까지였던 ISA 계좌 신규 가입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와 가입대상도 확대했다. ISA 가입 소득 기준 또한 당해 또는 직전 연도에서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에 따라 일반형 vs 서민형

ISA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서민형은 일반형보다 소득 조건이 까다롭다. 비과세 혜택이 크고, 의무 가입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ISA통장 가입 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하는 게 현명하다. 참고로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서민형으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관리 방법 따라 신탁형 vs 일임형

일반형과 서민형을 선택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관리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관리 방법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는 것이 신탁형, 가입자가 모델 포트폴리오를 고른 후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일임형이다. 일임형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하고, 합의하에 분기별로 한 번씩 투자 상품을 조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중개인이 있다 보니 수수료도 신탁형보다 비싼 편이다. 

금융에 대해 잘 아는 경우에는 신탁형에 가입해도 좋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면 일임형으로 가입해 자문을 받는 게 낫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운용하면서 수정하길 추천한다. 





비과세 혜택

ISA 계좌는 1년에 2,000만 원까지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올해 연간 투자 한도가 남았더라도 이월되진 않는다. 모든 투자 상품의 손익을 계산해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 수익에는 15.4%의 일반 과세가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ISA의 장점이다. 





절세 혜택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 만약 일반형으로 연 2,000만 원씩 5년간 투자한다면 투자금액만 1억 원. 이때 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금액이 297,000원. 하지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했다면 15.4%의 일반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려 770,000원을 내야 한다. ISA 계좌이기 때문에 473,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수익이 클수록 이득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ISA에 담아야 할 상품 vs 담지 말아야 할 상품

결국 ISA 계좌에 어떤 투자 상품을 담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적금이나 예금을 담을 경우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저율과세 상품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저율과세(1.4%)는 ISA 계좌로 예금/적금에 가입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안전상품은 0.1% 수준의 수수료 부과)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주식 거래가 주 목적이라면 굳이 ISA계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해외 주식형 펀드도 2017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 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반면 이자 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수익의 15.4%를 제하는 예금/적금이나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ELS(주계연계증권)나 DLS(파생결합증권)와 같은 상품은 ISA계좌에 담아 수익이 나면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ISA통장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결국 수익이 나야 한다. 하지만 수익을 내려면 장기적으로 목돈을 묶어놔야 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 두 조건 모두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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