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쉽게 말해 국가에서 ‘너가 빼먹었던 국민연금, 나중에 내도 꼬박꼬박 낸 걸로 해줄게’라고 인정해주는 것.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연금 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 납부예외 또는 적용예외 기간이 존재하는 사람!
전업 주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납부 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예외: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었던 기간
적용예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연금개시 가능 연령 이전에 추납이 완료되면 당연히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연금개시 가능 연령이 지나서 추납할 경우 납부 완료 시점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받는 날이 늦어진다.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원이고,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이 5년(60개월)이면, 내야 할 보험료는 1,200만 원이 된다. 보험료는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 할 수도 있다. 단, 분할 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젊을 땐 월급에서 억지로 떼이는 기분이었다가도 은퇴 후엔 노후생활비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진다. 사회 초년생 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안 낼 방법을 찾는데 반해 나이가 들어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다.
국민연금을 대하는 우리의 갈대 같은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노령연금 수령을 앞둔 40·60세대의 추후 납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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