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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Aug 21. 2020

재테크 할 때 잊으면 안되는 세금!

지금 주식을 비롯한 모든 금융 투자 시장이 유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고, 예금, 적금밖에 모르던 투자 안전제일주의자들도 주식 계좌를 트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시장이 뜨겁다.





초심자의 행운은 있을지언정, 초심자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고팔고 수익을 낼 때 할 어김 없이 따라붙는 세금이다. 이번에 금융 투자 상품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을 총정리하면서, 7월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세금 정책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봤다.





주식⋅펀드⋅파생상품⋅채권 | 금융투자소득세

이번에 신설된 세금. 실검을 뜨겁게 달궜던 양도소득세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다.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를까? 정식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이나 세금의 정체는 주식 같은 증권을 양도 = (대부분)팔  때, 발생하는 소득 = 이익에 대해서, 세 =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대주주의 기준은?

(21년 3월까지) 1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21년 4월부터) 1종목 3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기본 공제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적용

(5000만 원 공제) 국내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등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개정안 대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제 2023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 시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을 더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고 보면 된다.





이자⋅배당 | 금융소득세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금은 먼저 세금 15.4%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원천징수)하는 방식. 그런데 이자, 배당금을 합해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떼고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동영상으로 친절하게 제공 중이다.





증권(주식) | 증권거래세

주식을 살 때는 붙지 않고 팔 때(= 매매, 양도, 증여 시) 무조건 붙는 세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면 해당 세금을 떼고 입금된다. 단, 비상장주식은 양도한 날이 속한 반기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 | 이자소득세

현재 대부업으로 분류된 P2P 금융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온투법이 시행되는 8월 27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이 인하된다. 1년 후에는 온투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이용한 투자자는 15.4%의 세금을 적용, 그 외 업체에 투자하면 기존대로 27.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가상자산(화폐) | 거래소득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1년간의 수익과 손실을 +, – 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20%의 세금을 연 1회, 5월에 신고·납부 한다. 21년 10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되니까 22년 5월부터 첫 세금 신고를 하게 된다. 단, 국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과 외국 법인은 원천징수 예정.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는 것, 소위 대박이 나도 의외로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거롭게도(?)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모든 투자 활동엔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금융/경제 관련해 도움되는 커뮤니티가 있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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