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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Aug 27. 2020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면?


알바생 10명 중 5명이 임금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의 권리를 보고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알바생 뿐일까. 하지만 고용 관계에서 약자에 서는 사람들은 이런 부당함에 속 시원히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다는 사실. 당당하게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맞설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린다.





부당함을 겪었을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다. 분노, 회피, 하소연.

그리고 법적 대응.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우려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는 걸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내가 참았을 때 같은 부당함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안고 있다면, 아니 저 꼼수를 참아주는 게 고까워서, 라는 단순한 분노에서라도. 어쨌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마우스를 쥐고 컴퓨터 앞에 앉기를 바란다. 그리고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1. 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민원 서식 중 제일 위)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클릭

2. 양식 작성 and 증거 자료 첨부(없어도 상관 없다)

3. 등록 버튼 꾹

4. 며칠 이내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옴

->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부 출석 일자를 알려줌

5. 등기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옴(출석 당일에 출석요구서 지참)

6. 출석 당일 3자대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방문, 팩스,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절차를 밟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예외 사항들

최저임금제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최저임금법의 예외로 두고 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


수습기간에 차등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본론부터 말하자면 수습기간에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노무업무는 흔히들 알고 있는 매장 정리, 판매 보조, 건물 경비와 같은 파트타임직을 말한다.





위 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주의 준칙 사항

수습시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고용인과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수습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에는 적용 불가). 만약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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