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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Aug 31. 2020

착오 송금,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면?


돈을 잘 못 송금하는 순간 그 돈은 영영 나를 떠나버린다. 왜 내 돈인데 내 맘대로 가져오지 못하느냐고 은행에 따져도 소용없다. 

은행 VIP가 와도 개인 정보로 얽힌 이 금융 정보는 함부로 오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잘 못 이체했을 때, 은행에 SOS 요청하면 벌어지는 일

실수를 알아차렸다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재빨리 은행으로 뛰어가서 ‘착오 송금’접수를 한다. 이때 내가 돈을 이체할 때 사용했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은행 계좌 →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하나은행에 SOS를 청해야 한다. 





그럼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에 연락해서 “우리 고객님이 돈을 잘 못 보냈답니다”라고 전한다. 그럼 기업은행에서 은행에 등록된 계좌 주인의 연락처를 통해 “하나은행  고객님이 돈을 잘 못 보냈다고 하네요, 다시 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라고 전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된다. 





비상 연락 릴레이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고 성공하면 입금 실패하면 아주아주 번거로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되돌려 받지 못한 건수가 22만 2785건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2019년 즈음 국가에서 착오 송금한 돈의 80%까지 대신 돌려주는 법안이 고려됐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연락이 안 되면? 소송하기

은행에 SOS를 청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2가지. ①연락처가 변경 또는 잘 못 입력됐거나 ②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다. 상대방이 떼어먹을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연락처 알아내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 







연락이 닿았다. 그런데 못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채권 가입류 및 추심 명령 민사소송 ②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 ③형사소송. ‘채권 가입류 및 추심 명령’은 내 돈을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잘 못 송금된 돈의 주인이 ‘나’임을 못 박는 장치다. 그런데 이미 돈을 써버린 상태일 수 있다.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1원까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고 또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6달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송 대신 소장과 사실조회 신청으로 알아낸 연락처를 가지고 경찰서로 방문하여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괘씸한 당신, 형사소송

이렇게 안 돌려주고 저렇게 안 돌려줘서 속앓이가 심하다면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다. 만약 수사 결과 고의로 안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살이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경찰서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나 복잡하고 힘든 착오 송금 해결의 길. 아직까지는 예방이 최선이다. ‘착오 송금’ 막는 5가지 안전장치로 실수하기 전에 내 돈을 스스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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