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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롱쇼츠 Mar 02. 2016

부자들의 재테크

Chapter 2. 당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라

돈 좀 있는 사람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설계다. 대략 10억원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상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속설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전해주는 증여와 죽은 후 물려주는 상속이 있다. 상속은 유언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유언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절차라는 게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부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증여(Generation skipping transfer)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와 손녀에게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A씨(할아버지)는 5억원짜리 부동산을 손자 C씨에게 물려주고 싶다. 아들인 B씨도 이에 동의한 상황. A씨는 각각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았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에서 5억원 사이 구간에는 20%가 적용된다. 그리고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가 5000만원 적용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A씨가 C씨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400만원이 나온다. A씨가 B씨에게, 그리고 B씨가 다시 C씨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두 단계를 거친 증여세의 합은 1억6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고려할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취득세다. 취득세 4%를 적용하면, 한 번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20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두 번의 증여가 이뤄지면, 당연히 취득세도 두 번 내야 한다. A씨는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대략 76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위 사례는 상속에 관련된 상황을 극히 단순화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에게 상속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세대생략증여는 확실히 효과적이다. 물론 세대생략증여에는 할증된 세금이 적용된다. 세금 할증은 이 전략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인 셈이다.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전략은 더 효과를 발휘한다. 부모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내야 될 증여세 역시 늘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덜 낼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한 면이 한 가지 더 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자산이라도 죽은 후 이뤄지는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10년 내에 증여됐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즉,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구간이 높아진다. 반면, 손자와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게 되면 10년이었던 기간이 5년으로 줄게 된다. 

부부 증여세 혜택

많은 나라에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증여에 대해 혜택을 준다. 부부라는 특수한 경우를 국가에서 인정해면서 생긴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 간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총 6억원이다.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증여금액은 10년간 합산해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 증여된 자산의 가치가 6억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다. 10년 단위로 6억원씩 지속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수십억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


A씨에게는 18억원의 자산이 있다. 이 돈은 부모로부터 대학 때 증여 받은 돈이다. 자녀는 없다. 그에게는 결혼한지 30년 된 배우자가 있다. 그런데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는 10억원을 초과한 8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적용해 수 억의 세금을 냈다.


만약 A씨가 결혼과 동시에 부부증여세 혜택을 이용해 8억원을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넘겨두었다면, 상속세는없었을 것이다.


부부 증여는배우자 중 한 명에게 재산이 편중돼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물론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재산을 증여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자산가치 할인하기


사업가들이 쓸 수 있는 증여와 관련된 재테크 수단이다. 상장 주식은 명백한 시장가치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 소수 지분 등은 평가하기 쉽지 않다.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하기 힘들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준의 지분의 가치는 할인(Discount)된다. 즉, 상장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지분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상장하기 전,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를 한다면 낮은 세금만 물고 주식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사업가들의 재테크


작던 크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자산에 많은 돈이 묶이는 경우에 처하게 된다. 여러 케이스가 있다. 상장된 기업의 대주주일 수 있고, 비상장 기업의 오너일 수 있다. 혹은 부동산 큰손일수도 있다. 


이들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된 위험을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 지분을 팔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사옥이나 사업 용도로 쓰고 있는 부동산을 팔 수도 없다. 혹은 상장사의 대주주로써 주식의 대규모 매각이 규제된 상태일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뿐이고, 그런데 팔기 어렵다면? 이럴 때사용하는 현금화 전략이 있다. 실제 매각하지 않고, 매각해 현금을 받는 효과와 같게 만드는 게 이 전략의 핵심이다.


상장사


상장사 대주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돈을 하나의 상장 주식에 투자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공매도


ABC라는 회사의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경영권 때문에 이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 ABC 주식1만주를 빌려 팔게 되면, 현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가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다. 나중에 빌린 주식 1만주를 사서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올라 빌린 주식을 갚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할 수 있다.


2. 선도계약


ABC 주식을 미래에 특정 정해진 기간에 팔기로 계약할 수 있다. 이를 선도거래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에 상관없이 정해진 가치대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까지 경영권도 행사 가능하다. 많이 쓰이진 않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파생상품 등을 활용해 주식의 미래가치를 일정하게 정할 수 있다.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은 주가에 따른자산의 변동성을 낮춰 더 많은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장사


회사가 작건 크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 앞서 설명한 상장회사의 전략도 모두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오너는 회사를 팔고 떠나는 방법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먼저 통째로 매각할 때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크게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회사를 사가게 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같은 산업에 있는 경쟁자 혹은 신규 사업에 관심 있는 다른 산업의 플레이어들이다. 재무적 투자자는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로 대표된다. 다른 방법도 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직원에게 회사를 팔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팔거나 보유한 부동산만 팔 수도 있다. 혹은 가족 등 제3자에게 증여할 수도 있다. 회사가 충분히 크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사로 거듭나는 것도 방법이다.


부동산


모기지 파이낸싱(Mortgage financing)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현금화하기 좋은 전략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은행에 넘기면 된다.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back)은 많이 활용되는 부동산 전략이다. 부동산을제3자에게 팔면서 동시에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유통업체나 대기업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 전략을 구사한다. 대규모 자금을 빠른 시간 내 확보할 수 있고, 기존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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