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서면사과 하세요.
친구가 너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네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네가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친구가 너를 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며 대화를 했다(아들에 대한 화를 참느라 몸에 사리 생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서 처분을 받는다면 하나의 낙인이 될 수 있다.
서면사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