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 너를 내일 때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찾아가 때찌(정당방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
보호방위와 공격방위가 포함된다. 날아오는 주먹을 막거나 멱살을 뿌리치거나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충족시키기가 쉽다. 정당방위 주장이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바로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당한 이유
- 방어행위는 위험을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선택해야 한다.
-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로 지키려고 하는 법익은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해야 한다.
과자 한 봉지를 훔쳐 달아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한다든가,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칼이나 총으로 공격한다든가
심히 균형을 잃은 방식의 공격방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위 모욕죄 사건의 피고인은 상대방의 언행에 모욕을 느꼈을 때 모욕죄로 고소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도 될 문제였다.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정당방위 주장을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서, 나는 법정에서 펭수 눈을 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