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동백이는 동백이가 지켜)

by 몬스테라

강력사건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잘한 사건들의 무죄 주장 비율이 더 높다.


설마 이건 무죄 주장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지만 또 무죄 주장이다.

명예훼손 사건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의 근거는

그 색긔는 인간쓰레기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다는 것이다.

늘 그런 식이다..


이웃집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베트콩, 신발*’이라고 한 모욕죄 피고인은

욕한 사실은 맞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한다.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먼저 ‘동네 주폭’이라고 모욕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백 원짜리 욕에 대해서 십 원짜리 욕으로 정당방위했다는 취지다.


이참에 정당방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법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방금 막 개시되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ex) 너를 내일 때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찾아가 때찌(정당방위 ×)


방위하기 위한 행위

보호방위와 공격방위가 포함된다. 날아오는 주먹을 막거나 멱살을 뿌리치거나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충족시키기가 쉽다. 정당방위 주장이 잘 안 먹히는 이유는 바로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당한 이유

- 방어행위는 위험을 즉시,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선택해야 한다.

-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당방위로 지키려고 하는 법익은 침해되는 법익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월해야 한다.

과자 한 봉지를 훔쳐 달아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한다든가,

다소 심한 기합에 격분하여 칼이나 총으로 공격한다든가

심히 균형을 잃은 방식의 공격방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못한다.


위 모욕죄 사건의 피고인은 상대방의 언행에 모욕을 느꼈을 때 모욕죄로 고소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해결해도 될 문제였다. 정당방위 요건 중 ‘상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그래도 정당방위 주장을 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서, 나는 법정에서 펭수 눈을 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최근, 딸을 위협한 남자를 죽도로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법원이 그동안 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하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반가운 판결이다.


딸 가진 아빠들은 ‘죽도록’ 때린 사건이라는 줄 알았는데

‘죽도로’ 때린 사건이라니 실망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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