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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2. 공판절차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시간)

by 몬스테라

배심원 선정이 끝나면 잠깐 휴정한 뒤 본격적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한다. 선서는 배심원 대표가 하는데, 배심원 중에서 선출한다. 누가 배심원 대표할래요 그러면 다들 처음 초면이라 말이 없이 얼어 있다. 그래서 주로 1번 배심원을 배심원 대표로 한다.


일반 재판은 각자 가진 서류를 보면서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주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슬라이드에 화면을 띄우고, 마이크를 들고 변론한다.

검사부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설명하고, 이어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입증계획 등을 설명한다. 이것을 모두 절차라고 하는데, 주로 이 절차가 끝나면 밥 먹을 때가 된다. 배심원들은 법원 직원의 안내로 모두 한곳에서 밥을 먹는다. 사건에 대한 대화는 할 수 없다. 모두 절차가 끝나면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본다. 배심원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하고,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결과를 필기도 할 수 있다. 다만,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평의 시 참고할 수 있다.


배심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데,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이 대신 질문한다.


배심원석의 위치는 검사석의 등 뒤이고 변호인석, 피고인석의 맞은편이다.

배심원들은 검사의 표정은 보지 못하지만 재판 내내 변호인 및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를 관찰할 수 있다.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배심원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한다.

이때 배심원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구두변론을 하는데,

교감하듯이 변론하다 보면 마치 소개팅을 하듯 삘이 온다.

아..내 편이구나. 아니면 큰 일 났다.

이런 감이 온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변론이 종결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한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들은 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한다.


이제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

시간이 시작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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