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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살 수 없는 발찌- 전자발찌
by
몬스테라
Jul 3. 2020
얼마 전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이 왔다.
범죄경력자료를 보니 그는 전과 만수르였다.
강력범죄 전과도 있고, 징역도 장기로 살았다.
성범죄자만 전자발찌를 차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유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다.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부착명령을 내린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있으면 징역 살 때는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지만(교도소는 위치가 확실하니까), 출소하면서는 차게 된다. 그도 최근 징역을 마치고 전자발찌를 차게 되었는데 야간 외출금지, 음주 금지, 무기 소지 금지의 조건이 붙은 사람이었다.
그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의
무도 실무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감시·관리하는 곳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이다. 무도 실무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무도 3단 이상의 유단자들 중에서 뽑는다(무도 실무관과 법 떼고 싸우면 황천길 간다).
무도 실무관들은 경보가 울리면 24시간 출동한다.
위치추적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가거나 귀가 명령을 거부하는 착용자가 있으면 보호관찰관과 함께 현장에 간다.
무도 실무관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게 직접 발찌를 채우기도 하고 부착 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 일도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외출금지시간과 음주제한을 어기고, 출동한 무도 실무관을 폭행했으면서도 피고인은 억울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성실하게 일하던 중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다 보면
무도 실무관이 나타난다.
또 전자발찌를 차고 열심히 살던 중
어쩌다 한번 술을 마시고 싶어서 술집에서 딱 한잔만 하다 보면
무도 실무관이 나타난다.
또 전자발찌를 차고
나름 건전하게 살던 중
잠이 오지 않아서 잠시 밤마실 나가면
무도 실무관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그가 법무부의 감시망을 벗어나면 어김없이 무도 실무관이 나타났다.
이 사건 당일에는 찾기 힘든 여인숙 골목 근처 작은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또 무도 실무관이 나타난 것이다.
피고인은
감시받는 기분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면서
무도 실무관을 때렸다
.
그래서 회전문처럼
다시 구속되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입이 7,800만개라도 할 말이 없게된다. 이 사건에서 내 변론은 비 오는 날의 설탕처럼
녹아 없어졌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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