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사회봉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소년들에게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성인의 경우, 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500시간 이내에서 부과한다.
나는 1심 사건 국선변호도 하고, 2심인 지방법원 항소부 사건 국선변호도 한다.
간혹 1심에서 내가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이 2심에서 또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내가 1심에서 변론했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또 국선 변호하게 되었다.
1심에서 그는 구속의 두려움으로 떨면서 수시로(아주 스토커처럼) 나에게 전화를 했었다. 구속만 안 되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이며,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변론할 때 나는 그의 어려운 사정과 그의 새로운 다짐에 대해서 절절하게 읍소했고, 그는 구속의 위기를 넘겼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이 나온 것이다(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그는 구속의 위기를 면하자 나에게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감사하다고 하며 기뻐했었다.
그런 그가 항소를 했으니 나는 그가 항소한 이유가 궁금했다.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사회봉사명령을 없앴으면 해서 항소했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회봉사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1심에서 선처해주면 봉사하겠다고 눈물로 변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봉사하는 것 없애주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변론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ㅠㅠ
결론은 항소가 기각되고 사회봉사명령은 그대로 나왔다.
그는 지금쯤 어딘가에서 울면서 봉사하고 있겠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나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평일, 주간에 1일 9시간 집행이 원칙이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분할 집행, 연기, 주말집행 등.. 쉽지는 않지만 ‘탄력집행’ 제도가 있다. 탄력집행 허가가 나면 대상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 이행 시간을 조정해 준다(보호관찰소에 비치된 탄력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호관찰소에서 검토 후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한다).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되거나 제재가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인데 사회봉사명령을 안 했다. 그럼 3년 징역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집행유예에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구속되는 사람들 꽤 보았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분야는 다양하다.
주로, 농촌에서 일한다. 농가에서는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력들을 농가에 많이 투입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위탁되어 아파트 단지 조경업무(전지작업, 풀 뽑고 꽃 심기 등)나 청소, 환경미화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 공공근로를 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적은데 동네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전지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그분은 강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분일 수도 있다.
벌금 납입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벌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청 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