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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주신 기회 - 투자사기

by 몬스테라

나는 유사수신, 다단계, 방문판매, 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하면서 투자사기에는 사기스멜을 풍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기 스멜은 ‘절박한 사람’은 맡지 못한다는 함정이 있다.


투자사기 형태는

1. 유사수신

2. 다단계

3. 특수한 곳 투자(해외 금광, 해저유물, 보물선, 약용작물, 특수작물 같은 농산물 재배, 무슨 코인, 생수나 홍삼 등 음료, 화장품 등)

등등

그 외 FX마진거래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내세우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슷하다.


이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큰 경우이다.

1. 갑작스럽게 부모형제 같은 관계를 결의.
2. 투자인데 원금보장.
3. 높은 수익률.
4. 유명한 사람이나 알 만한 사람이 투자한 것을 내세움.
5.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한다.
6.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제안을 한다.
7. 돈을 받을 땐 급박하게 받지만, 그 외 진행상황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룸.
8. 결과 성취와 무관한 조건을 마치 필요조건인 것처럼 끼운다(그러고는 나중에 조건 미성취 핑계, 세계 경기 핑계, 환율 핑계 거래처 핑계 남 핑계).
9. 적법한 다단계가 아닌 경우,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10. 내가 먼저 돈을 넣거나 물건을 사야 한다(유통마진이 없는 다단계는 피해야 한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면 더 이상 회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수한 투자처는 기관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다. 수익률이 10%만 되어도 기관들이 투자할 것이다. 나와 하늘의 선택을 받은 운 좋은 사람 몇몇이 알고 있는 투자처나 소수의 사람에게 하늘이 준 기회처럼 생긴 투자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도 없고 확실한 사업이면서 수익이 좋으면 국민연금이 투자했겠지.


은행법, 저축은행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이다. 거기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고 해도 투자하지 말자.


원금보장도 하고 파격적인 수익을 줄 수 있다면 상대방이 투자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수익률이 좋으면 자기가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친인척에게나 알리지 왜 골치 아프게 남을 끌어들일까.

동충하초가 뜬다고 하면 동충하초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뜬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가 유행할 때는 내가 끝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절박할 때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돈을 날리는 경우는 많다.

그리고,

내 돈 날리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내가 알았던 사람 중 아주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지지리도 돈 복이 없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사는데 돈이 모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스마트 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업종의 사무실을 개설했다며 내게 명함을 주었다.

그의 명함에는 ‘자산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었다.


내 돈 날리는 '늑대'도 있지만, 내 돈 날리는 '양'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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