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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불시착토마토 Apr 18. 2023

프리랜서의 계약서쓸때 확인할 4가지 사항


안녕하세요 그림그리는 불시착토마토입니다.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회사마다 쓰고 있는 양식이 제각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재되어있어야하고 확인해야하는 사항을 체크해겠습니다. 



1. 대가의 지급


프리랜서인 내가 이 계약서를 쓰면서 일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가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논의가 완료된 금액과 대가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1,000,000원이면 보통 3.3% 원천징수를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67,000원입니다. (맞나요?)

대가지급일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작업물을 최종인수한 날의 당월 10일,25일,말일,다음달 등 회사마다의 내규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간혹 출판관련 일의 경우에는 출판이 된 후에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가 지급일이 작업일과 상당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ㅠㅠ 이렇게 작업완료일과 대가 지급일이 너무 먼 경우에는 원할경우 중간대금 입금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마감일

보통 마감일은 변동 될 가능성이 많아서 "작업기한은 프로젝트 일정 및 상호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등으로 유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좋았습니다. 사실 기한을 맞춰 줘도 담당자의 피드백이 늦으면 그만큼 기한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한에 대한 패널티가 굉장히 확실한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아예 계약서에 "을의 귀책사유로 기한내 제공하지 못했을 시, 지체 일당 ( )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기한 중요하지만 이렇게 벌금형으로 기재된 적은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자칫 늦었으면 작고 소중한 외주비가 몽땅 사라질뻔했습니다^^!)




3. 사용범위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라서 그림으로 외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이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에 대해 계약서에는 2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① 저작권 양도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회사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해당 그림을 가지고 의뢰한 사용범위 외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범위 제한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고 사용범위와 기한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내 그림 학습지에서 1년만 사용해!'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슬프게도 저는 지금까지 모두 저작권양도하는 계약으로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어디 유튜브나 강의를 들어도 꼭 양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 인지도가 높지 않은 프리랜서인 제가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도.. 안하고 싶습니다..! ㅠ) 이 사람말고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회사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여러모로 깔끔하고 좋을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저의 경우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할때는 가격이나 저작권 양도문제 보다는 최대한 일을 많이 받아서 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자신의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작업물의 형태

역시나 그림의 작업물 형태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PSD / AI / PNG 등 파일의 형태나 2000*2000px 등 사이즈같은 최종 작업물의 형태를 확인해야합니다. 

주로 회사에서는 추후 본인들이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레이어가 분리된 원본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본파일을 제공하면 외주값을 일정 퍼센트 더 올려서 제안해도 될것같습니다. 아무래도 원본파일을 제공한다는 것은 제 소스파일을 모조리 제공한다는 의미일테니까요. 

원본파일 제공을 원치 않을 시에는 미리 최종본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 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



•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가 지급의 이유로 민증사본과 통장사본을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은 은행앱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물을 본인 SNS나 포트폴리오에 언제 업로드할 수 있는지/업로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히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가 작업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업로드하면 아이러니하게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정 횟수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횟수는 생각보다 의미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ㅠㅠ) 최종결과물을 전달한 후에는 프리랜서 본인의 실수로 인한 수정사항이 아닌한 수정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와 회사가 논의를 끝난 뒤에 하는 공공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서로의 니즈에 맞는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분들 모두 부당한 계약이나 합의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으며 원하시는 행복한 일을 하길 바랍니다!




인스타 @tomato__crush

이메일 monun159@naver.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nu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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