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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돌이 Jan 21. 2020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으시나요?

13번째 월급 완성?

 벌써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지도 며칠이 지났어요.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이미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토해낼지 계산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빠르게 한 번 돌려봤습니다. 연말정산받을만한 공제 항목이 없어 정말 쉽게 끝났어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데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왜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의 과부족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급여소득은 연봉계약서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시나요? 만약 정확히 일치한다면 오차가 거의 없겠지만 편차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봉은 정해졌어도 야근비나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도 있고 각종 보너스 금액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부럽).


 모든 사람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세액 표에 따라 일단 1년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제항목이 많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단 제 연말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가볍게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을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해요. 월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집 당첨은 힘들겠지만 연말정산을 위해 내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 원도 공제를 받습니다. 월급에서 월 20만 원씩 자동 이체해두면 됩니다. 연말 정산을 받으려면 은행에 한 번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작년까지는 월세를 냈던 내역이 있어 추가로 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 원 밖에 받을 게 없네요. 신용카드, 체크카도, 현금영수증 또는 제로 페이 공제를 받고 싶어도 소득의 25% 미만으로 사용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몇몇 분이 개인연금을 추천해주셨는데요. 공제받을 때 기분 좋은 건 맞지만 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만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면 지금까지 받은 공제액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정~~~~~~~~~말 여유자금을 넣길 추천드려요. 연금을 타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라면 공제 가능 한도까지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계산 결과 약 54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제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연말 정산 때 수백만 원씩 세금을 더 납부한 분들의 항의로 매월 세금을 더 떼서 이번에는 돌려받는 거라는데 조삼모사 아닌가요? 이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손해 같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 결과는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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