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조합 개념 상에서 사장 즉,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다. 그러나 실업자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사장은 노동자 고용했을 때 뭘 주고 뭘주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실업자 가장 절박하다. 실업자는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이제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 노동조합은 고용된 사람들의 조합이다. 프리랜서는 노동부로 가면 넌노동계약이 없어서 안돼라고 한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사들이 조합을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택시 조합이지. 노동조합으로 쳐주지 않는다.
단결권이 핵심이다. 회사 단위를 넘는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뭘 해야 되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니 하는. 지금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애초에 실업자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실업급여도 회사 다녔던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누가 노동자인 가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 노동의 개념에 획기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한국 경우 일본 노동조합 법을 베껴왔다. 현 노동조합 개념은 옛날 개념이 되었다. 2017년 현재 기준, 누가 노동자인가 하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업 내 노동조합은 어용이다. 자주 적일 수 없다. 어쨌든 사장과 담합할 수 밖에 없다. 임금 더 주면 고개를 잘 숙이지. 한국은 민노총 한노총과 같은 여러 노조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노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과 협상력 교섭력은 분산 된다. 산업 단위로 뭉쳐야 그나마 교섭력이 늘어날 것이다. 기업 다니기만 하면 노조원이 될 수 있다. 삼성 하청으로 일하면 삼성 직원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에 노동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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