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본사 즉 가맹본부는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가맹점들에제빵 및 카페기사들을 고용한다고 한다. 가맹점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도급비를 지급하며,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업무협정을 맺는 것이다. 가맹점이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는 다는 것은, 가맹점이 제빵 및 까페기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를하는 것이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위법이다.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 및 카페 기사들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실질적인 업무 지시를 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적이 있다.
이렇게 파리바게뜨 본사처럼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 및카페기사에 업무 지시를 했다는 위법 사항을 빼고 나면, 과연 협력업체를 중간에 두고 제방 및 카페기사들을간접고용 하는게 올바른 걸까? 올해 8월인가 9월에 발간된 ‘중간착취자의 나라’라는책을 보면, 오늘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비정규직, 양극화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 ‘중간착취자’로 상징되는 현재의 경제구조, 즉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되지 않는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증가를 위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간접 고용 부문을 제거할 유인이다. 도덕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듯싶으니 말이다. 징벌을할지 포상을 할지 혼합을 할지는 정책입안자의 좋은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고지 매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