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설문조사
청렴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공무원 조직 및 공공기관에서는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년에 2시간 이상을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청렴강사가 실시합니다. 청렴강사는 국민권익위에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렴강사는 권익위 청렴연수원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모든 기관은 특성이 다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갈 때마다 강의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조직의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당시의 사례, 그 기관에서 특별히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안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청렴강의 내용에는 들어가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들어갈 사항과 조직의 특성에 맞는 특별사항을 정확하게 뽑아내어야 좋은 강의안이 만들어집니다. 사례 중심으로 재미있게, 특히 나와 연관 있는 얘기와 사회 트렌드 중심으로 강의를 전달하면 청중의 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강의할 때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리고 청렴의 사회적 변천에 대한 내용 전달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급변 사례를 전달합니다. 그 소재는 기본적으로, 빠른 사회 변화(양극화, 환경재앙, 인구절벽, 지방소멸, 노인빈곤 등)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어서, AI, 일자리 변화, 플랫폼업체(아마존, 쿠팡, 배민)의 운영상황, 유튜브 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신산업, 일터 얘기 등을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신입 공무원의 퇴직 증가 현상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로 꼽히는 답답한 조직문화, 낮은 처우, 거센 민원업무 등을 말하면서 강의를 공무원 조직 내의 문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직장갑질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시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에 51.7점이라는 낮은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조직에 신고센터가 있고, 감사부서도 있지만, 이런 내부 감사 조직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내부 감사부서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는 일관되게 낮습니다. 기관의 청렴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부감사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조직원들의 불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청렴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갑질 관련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특별히 싫어하는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하는 게 제일 싫어요."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긴급하지 않음에도 야근 주말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주요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 명예훼손 23%, 부당지시 18.2%, 업무 외 강요 14.9% 등입니다.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갑질을 잡아야 직장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청렴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