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변호사 선임료는 비싸다. 그렇다면 소송을 하기 위해 비싼 수임료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걸까? 변호사 선임료는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포함되는지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다.
1. 인지세, 송달료는 당사자 부담인가요?
소송을 접수하면 법원에 인지세,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우편으로 배달하는 비용이다. 인지세란 일종의 세금으로, 종이를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인지세는 소가(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세, 송달료는 재판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대부분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나는 의뢰인과 상담 시, 인지세, 송달료에 부담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지세는 우리가 청구하려는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 미리 예상비용을 알려드리기도 한다.
2. 출장비는 따로 청구되나요?
특히 지방법원 사건인 경우, 또는 경찰서 조사 입회의 경우 변호사는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경우 출장비가 선임료에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장비는 선임하는 변호사마다, 착수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분명한 것은 출장비는 얼마든지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선임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법률사무소 봄은 지방법원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선임비를 적게 받는 경우에는 출장비를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3. 소송이 길어지면 선임료를 더 내야 하나요?
보통 재판기간은 최소 6개월을 잡고, 심심찮게 1년이 넘어가기도 한다. 재판의 기간은 변론기일이 언제 지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
변호사와의 선임 계약은 일반적으로 심급별로 체결하게 되는데 소송 기간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는다. 결국 소송이 조정 등으로 3개월 이내 종결되거나 3년 이상 계속되더라도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계약이기 때문에 선임료를 더 청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