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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대질조사는 언제 할까?

대질조사 잘 받는 방

by 정현주 변호사


고소를 진행하면 우선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다. 그런데 한참 뒤에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의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서 대질 조사를 할 생각인데 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성심성의껏 고소장을 쓰고 열심히 고소인 조사까지 무사히 잘 마쳤는데 갑자기 대질조사를 해야 한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대질조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


대질조사는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전혀 다른 경우에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조사는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대질 조사는 늘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질 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 조사를 했더니 피의자가 혐의에 대하여 전면 부인을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 입장에서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조사를 받을 필요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소인 A가 B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 고소를 하면서 맞았다는 사실에 대한 사진,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수사관이 B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해 보니 B는 A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 전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한다. 심지어 B는 A가 자신을 때렸다며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A와 B 모두 조사를 해 보았으나 맞았다는 사람만 있고 때렸다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각자 제출하는 사실 확인서 등의 증거들도 각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CCTV 등의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수사관은 A와 B 모두를 한 번에 조사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미 조사를 한 내용을 다시 조사하는 셈이 되지만, A와 B 둘 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긍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함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증을 얻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질조사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아무리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증거대로 결정을 내리면 되므로 굳이 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위의 예시처럼 객관적인 CCTV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사진, 사실 확인서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만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일부러 대질조사를 하기도 한다.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고소인의 진술 자체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한 피신 조서를 남겨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관이 사실상 어떠한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질조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대질조사는 반드시 응하는 것이 좋을까?



대질조사는 모든 고소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질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만약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대질조사는 당연히 응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우리의 주장에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대질조사는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질조사의 특징 및 주의점은?



상대방의 말을 끊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대질조사가 힘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같은 자리에 앉아 질문을 받고 조사를 받는다. 당연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쉽게 흥분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질조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과 고소인, 수사기관과 피의자별로 따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끼어들거나 상대방의 진술을 끊어서는 안 된다.



기존에 받았던 조사 내용과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진술이 뒤바뀐다면 당연히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을 한 이후 대질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질조사를 앞두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만약 대질조사를 하는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정리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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