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 찾아온 walk-in 의뢰인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어떤 소송의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서면을 쓰기도 한다. 변호인 의견서를 10번 넘게 제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어떤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결과가 좋다면 무조건 좋겠지만!

어느날 오후, 법률사무소 봄에 walk -in 손님이 찾아오셨다. 이미 모두들 퇴근을 마친 시간이라 나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찰나였다. 그녀는 이미 당사자 소송(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것)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한 번 정도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제대로 서면을 쓰고 싶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마지막 기일에서 판사님이 하셨던 말 때문이다. 판사님이 그녀에게 다음 번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테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전에 주장을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증거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과정에서 판사님이 어떤 내색도 비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내심 '불리한 느낌'도 들어 자신의 서면을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 제가 너무 바빠서 이 시간 밖에는 상담을 받기 어려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늦었는데 지나가다가 '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찾아왔어요. '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그녀가 가져온 소장과 서면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난 후 나는 물었다.


' 소가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바쁘신데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어요? '


소가가 작긴 했지만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정도의 소액도 아니어서 물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이전에 다른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돈만 날렸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변호사를 꽤 만나게 되는 편인데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모두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비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차라리 상담을 받아 스스로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다. 맞는 말이다.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모두 관련 사건에 대한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쟁점을 잘 찾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30분에서 한 시간에 걸친 상담 동안, 어떤 쟁점으로 서면을 쓰는 것이 맞을지를 검토했다. 그녀의 서면에는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빠져 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주었는데 그녀는 그 과정에서 무척 놀라고 감탄했다.


' 아, 이런 쟁점이 있었군요! 이걸 주장하면 좀 달라지나요? '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의뢰인들이 나에게 서면에 대한 검토 요청을 주시는데, 글들은 대부분 감정에 집중되어 있다. 변호사들이 쓰는 서면은 의뢰인이 특별히 부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리적인 판단, 다시 말해 법령이나 판례에 근거를 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설령 법리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법령이나 판례를 근거로 든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그런 쟁점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서면에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 억울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같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필요한 쟁점들은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판사님들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오면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다(이런 이유로 당사자 소송이 많은 소액재판에서는 재판이 엄청나게 밀리기도 한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좋지 않다. 재판에서 지면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판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일은 결코 없다(특히나 소액재판에서는!).



패소의 이유는 역시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이야기와 해당하는 증거를 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은 역시 두 번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내가 느끼기에도 전혀 쟁점을 찾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있고, 나 또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변호사를 검색하여 적어도 2번 정도는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한다.


그날 밤 봄 사무실을 찾아 온 의뢰인은 나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 사건을 의뢰했다. 그녀는 내가 바로 쟁점을 찾는 것을 보고 또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신뢰가 간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나를 찾아 보고 와주시는데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가 인테리어를 보고 들어오거나, '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며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밤마다 늘 사무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모두가 퇴근한 후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늦은 오후가 나에게는 그나마 가장 한가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늦은 밤에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올때마다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한다. 상담을 마친 이후 바로 수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온다는 의뢰인도 있지만 상담이 끝나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는 의뢰인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잊는 편이다. 어떤 날은 하루에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담을 진행하고 많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바빠진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비우고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며칠 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에 대한 피드백이 왔다.


SE-85f0044f-99af-11ee-a0ef-d9290fa3f758.jpg 법률사무소 봄 의뢰인과의 대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어떤 소송의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서면을 쓰기도 한다. 변호인 의견서를 10번 넘게 제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어떤 부분을 추가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란다. 결과가 좋다면 무조건 좋겠지만, 충분히 싸워보고 결과에 충분히 납득을 하는 것도 의뢰인에게는 가장 필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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