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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가처분, 합의하면 소취하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 마음이 불안해서 변호사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는 그냥 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변호사는 합의하라는 분도 있고... 전부 말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여금 사건이나 물품 대금 사건처럼 사건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없이 명확한 경우라면 의뢰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지만, '경업금지가처분'과 같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생소한 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변호사를 믿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 변호사님, 당장 폐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한데,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안 될까요? '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고, 실제로 원고(양수인) 쪽에 전화를 걸어 합의 이야기도 해 보지만,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이다. 당연히 호락호락하게 합의를 해 줄 생각도 없고 만약 합의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총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고 말이다.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를 통해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를 하고 난 이후 경업금지가처분 또는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되면 정말 위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 폐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큰 손해를 줄이고자 원고에게 권리금을 다시 돌려줘서라도 소를 취하하게끔 만들고 싶다.


물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합의를 해서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적어도 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원고 측 입장에서는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최소 400~500만 원 이상을 지출한 상황이다. 당연히 바로 소 취하를 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미 소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면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원고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경업금지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면 돈보다는 가게를 폐업시키려는 의도해서 그런 것이고, 따라서 쉽게 소 취하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은 피고는 우선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서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


참고로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 말고도 법원 및 검찰청의 조정위원으로서 아주 많은 조정 및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 및 조정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의를 하려면 나도 양보를 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소송을 계속 진행했을 때 발생할 만한 패소 부담, 시간적인 손해 등 어떠한 것이든지 손해를 볼 만한 계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합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조정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면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추후의 이 건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소송 내에서의 조정 및 화해권고 절차를 밟아 안전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업금지소송'에서의 변호사 상담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경업금지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생소하거나 특수한 분야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치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대여금 사건이나 상간 소송과 같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따라서 상담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경업금지가처분과 같은 사건은 모든 변호사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아니기에 경험치가 아니라 이론에 의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감으로만 말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소송과 같이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소송일수록 관련 소송 경험이 많고, 사무장을 통하는 등 상담을 하는 사람과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가능성이 없는 변호사를 찾는 편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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