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스토킹은 '애정결핍'에서부터 시작한다.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기대하며, 그와 나를 동일시한다.

by 정현주 변호사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이처럼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량을 대폭 올린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에서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도 무척 심각하다. 또한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도 과거의 '따라다니기' 수준이 아니라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보복 살인'에 이를 정도로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스토킹 피해'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스토킹 범죄'란 장기간 피해자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범죄란 것이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스토킹 범죄의 원인은 '애정'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갈구한다. 처음에는 그(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 거의 매일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정성과 배려를 다 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날 멀리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


물론 스스로 그런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화'가 나기도 한다. 처음에는 관심을 받기 위해 무리한 연락을 하거나, 또는 사소한 복수심에서 그(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애정이 변질되어 간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충분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어떤 식물이든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물과 태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사람은 식물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인격체이므로, 더욱더 긴밀한 사랑과 관심, 인정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든 그러한 '애정'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안타깝게도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미완성의 사람으로 멈춘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결핍을 가진 미완성의 자'들은 이러한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의 본능은 좀 더 파괴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우선 '애정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찾고 그들에게 기대하며, 또 동일시한다.


너와 나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야.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어떤 부분이 '나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스토킹 가해자들은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대방을 가질 수 없다면 끌어내리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려는 본능과 매우 비슷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하지만 악질적인 스토킹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수위가 점차 심해지는 순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는 처음부터 과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토킹 행위는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기 시작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이유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수위는 점차 심해진다.


가해자는 '진정한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나', 즉 자기애의 발현으로서 나를 사랑한다. 따라서 내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이해할 필요도 없다. 나를 스토킹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저 단호하게,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며, 나는 너와 달리 이런 감정적인 행동에 그저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 나에게 유리하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