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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주 변호사 Jun 02. 2024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별거의 중요성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랑 이혼 합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겠는데 집을 나가는 것이 혹시 나의 유책으로 비쳐서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는 현재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집을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지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할 때 집을 나가는 것이 필요할까?   


    1. 집을 먼저 나가면 유책 배우자가 되는가?   


아직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유책주의를 취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이혼을 먼저 제기한 쪽에서 외도, 폭행 등의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 정말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를 보고 이혼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의 명확한 유책이 없다면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이혼을 정말로 원한다면 별거 상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을 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집을 나가는 것은 당연히 '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다시 생각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집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면서 집을 나가는 것은 유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는지'를 살피기에 미리 집을 나가는 것은 무조건 필요할 수 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난(至難) 한 싸움이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우기던 배우자도 많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계속되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면 집에서 나가는 것은 어쩄든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이혼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는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대표 변호사



2.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데도 집을 나가는 것이 좋을까? 


만약 상대방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집을 나갈 필요는 없다.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으나 쌍방의 동의가 있는 한 이혼 의사가 합치가 되어 있기에 상황에 맞춰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반드시 '현재 별거를 하고 있는지? 만약 별거를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지?'를 묻게 된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혼인이 파탄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집을 나가 별거 상태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유리하다. 


3. 만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 소송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책 사유로는 1) 외도 2) 장기간에 걸친 유기(遺棄) 3) 폭행 정도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위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부당한 대우, 폭언, 과도한 음주, 성격 차이 등은 일반적인 이혼 사유로 특별한 '유책'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렇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큰 실망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 이혼에 동의할 것 같았던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길게 끄는 경우 실제로 이혼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선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특히나 집을 나가있는 상태가 길어지는 경우), 아무리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 배우자라도 이혼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서로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송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어느 한 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바로 이혼을 판단하지 않고 '가사조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혼 자체는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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