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적기는 언제일까?
상담을 하다 보면 ' 변호사님, 소송을 해야 할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든 소송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심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스럽다. 또한 어찌 되었든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에 소송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인 당사자들은 그 시기와 때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송의 적기는 분명히 있다. 일단 변호사를 찾아와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적당한 때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부분 당사자들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앞으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좋게 해결해 보려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변명을 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일관적으로 같은 태도를 보일 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 확정적이다. 또는 상대에게 질린 마음에 앞으로 더 이상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좋은 해결은 지나갔고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계속 나만 손해인 상태가 될 테니까 말이다. 결국 이미 많은 의뢰인들이 알고 있듯이 소송은 언제가 되든 진행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지금 당장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변호사로서 특히 미루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먹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다.
대표적으로 소송을 미루면 더욱더 손해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1) 대여금 소송 등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변제기가 지나는 대로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채무자들이 의뢰인 한 명에게만 돈을 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신뢰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간 채무자 측에서는 시간만 끌 뿐 변제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게도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를 해야 할 순서는 빌린 순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채권자이다. 그래서 ' 기다려줬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채무자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 최악의 경우 이미 남아 있는 재산이 대부분 압류가 걸려있거나 사기 고소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에는 누구보다 재빠르게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믿기보다는 곧바로 법적인 강제절차를 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 이혼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혼을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을 바꿔가면서 이혼의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처음에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배우자가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의 변명 사유를 바꿔가면서 협의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만 계속 갈 뿐 절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협의가 되더라도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솔직히는 이혼을 할 마음이 없거나, 또는 손해를 보지 않는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첫 번째의 이유가 굉장히 크다. 늘 강조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기서 '잘 정리한다'라는 것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혼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어차피 일 년이 지나도 이 년이 지나도 지금 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현실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차피 이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의 이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 이미 번져있는 상처가 더 벌어질 것이고 새로운 상처를 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별을 하여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낫지 않을까? 따라서 충분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하였고 상대방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빠르게 소송 또는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
3) 가처분 등 보전소송
대여금 청구나 물품 대금 소송 및 이혼 소송 등 금전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가 필수적이다. 물론 상대방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하는 이유는 대여금 소송 등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소송이 진행되면 그 진행 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은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소송이라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 나는 재산이 없다. '라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재판에서 이겨놓고도 실질적으로 가져올 재산이 없으니 허탈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변호사들은 본안 소송전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보전소송은 상대방이 모르게 진행되므로 시간을 끌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본안 소송 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송을 바로 진행할 마음이 없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미리 진행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고 추후 압류가 용이하도록 한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여금 빠르게 변제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