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재산 분할을 할 만한 재산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다툼도 크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조정 기일에만 잘나가주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 '라며 우기고만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처럼 배우자가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을 것임이 확실시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오늘은 가사조정위원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가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공개해 보고자 한다.
1.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혼은 가능하다.
아무리 한 쪽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한 쪽에서 이혼 자체에 대한 동의가 안 된다면 조정은 당연히 불가능해진다. 조정이란 기본적으로 ' 당사자와의 합의 '가 기본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면 조정보다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빠르게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다만 조정 기일에 불출석을 하려고 한다면, ' 합의서 '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직접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대신하여 그 대리인이 출석함으로써 바로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2. 상대방과 구체적인 이혼의 합의가 있을 때 ' 합의서 '를 작성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의 구체적인 이혼의 합의가 있다면 상대방과 미리 이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된 재산 분할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어 있으나, ~~ 한 사정으로 불출석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상대방이 비록 이혼 자체에 모든 동의가 있으나 단지 ' 조정 기일에 불출석' 하는 사유만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한 원고 또는 원고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이나 ' 화해권고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렇게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송달을 받았음에도 2주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3.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가 지출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의사를 담은 조정안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여 조정 기일에 합리적으로 이혼 조정을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당사자는 불출석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임의조정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2주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날 바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배우자가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물론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서 조정 기일에 불출석을 하겠다고 우기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배우자와 아예 소통이 되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의 골이 깊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