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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인테리어, 상호를 그대로 쓴다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란?

by 정현주 변호사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경업금지약정이란 영업을 양도한 이후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제41조상의 영업양도인의 의무를 말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표장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종업'만 차리거나 '메뉴'가 중복이 된다면 경업금지약정이 되겠지만 타인의 상호나 인테리어, 메뉴 등을 사용하여 마치 '분점'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따라 하는 것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자.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나목에 정하여진 부정경쟁행위라고 함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표장 등이 자타 구별 기능이나 출처 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되거나 광고 등에 의하여 개별화되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 322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 105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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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생생정보마당(매일 아침)에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고정 출연 중인 정현주 대표 변호사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가해자가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로 유사한 표장이나 인테리어 혼동을 줄 만한 메뉴가 필요하고, 이는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어쩌면 지점이거나 분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는 '고유한 식별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만의 창조적 개성이나 독창적인 성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할 정도의 보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 합 514271 판결 참조).



최근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된 사례에서는 프랜차이즈로 영업을 하던 가게를 인수하여 비슷한 표장(메뉴, 인테리어, 간판 등)을 철거하던 중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왔던 의뢰인의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진행되고 있는 형사 고소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결국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별도로 들어올 수 있으며, 영업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권)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경쟁행위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복잡한 소송에 걸렸을 때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경업금지소송 및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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