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법

이혼전문 정현주 변호사

by 정현주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엄마인 내가 그래도 양육권 및 친권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만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될지,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혹시라도 양육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가지는 궁금증 중 하나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 혹시라도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지이다.


상대방이 이혼에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물론 소송 밖에는 답이 없다.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분할 등의 다툼은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논의해 볼 수 있게 되므로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외의 다툼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사가 있어 이혼 소송을 갈 경우, 실무적으로는 소송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가사조사'를 거치게 된다.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어 이혼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판을 중단하고 원, 피고를 '가사조사'로 보내게 된다. 가사조사란 법원이 변론 기일의 진행을 하기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말로 파탄이 되었는지, 양육권의 다툼이 있다면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현재 이혼을 앞둔 심리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혼인 파탄'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은 특별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이 혼인이 정말로 파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을 명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을 기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거는 도움이 된다.


이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여전히 이 가정은 잘 유지되고 있고 현재는 단지 갈등 상황에 불과하며 곧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고 자신이 노력할 거란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주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이런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내 쪽에서는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나는 무조건 별거를 제안하여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는 편이다. 가사조사는 한 번 시작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계속 별거 상황이 길어지게 되어 자연스럽게 생활의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기 쉽게 된다.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는 늘 '현재 같이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또한 별거 상황이라면 ' 언제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느냐, 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느냐. '라는 것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된다. 물론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이 질수록 이혼에 유리해진다.


3. 마음이 확고하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숱하게 많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어느 순간 ' 나도 이제 이혼에는 동의한다. 다만 재산 분할에는 동의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된다. 처음에는 가정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쪽에서도 다른 쪽에서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 마음이 상하거나 또는 지쳐서 자연스럽게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는 별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니 처음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느 순간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물론 이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법원은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시, 가사조사를 통해 혼인의 파탄 여부를 살펴보게 되지만 만약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외도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별거 또한 계속되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이혼을 인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법원은 과거에서처럼 철저한 유책주의(잘못이 있는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서 파탄주의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판결을 많이 내려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현재 별거 상태이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 사적인 연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특별한 파탄 사유(폭행, 폭언 등)이 보이지 않아도 이혼을 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많은 이혼 소송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돌아서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면 이번 소송이 만약에 취하가 되더라도 추후 상대방은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일이다. 만약 집을 나가서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되돌리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또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 이혼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무래도 무턱대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명확하게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개선점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은 꽤 길어지게 되니, 그 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도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왜 이 혼인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보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다툰다고 해도 이혼이 안 될까 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내가 이혼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