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전문 정현주 변호사
오늘은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 중에서도 양도인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부득이한 이유로 권리금을 받고 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영업양도를 하였는데, 그때와 사정이 바뀌어 근처에 동종업을 차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늘 해왔던 영업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권이 다르거나 가장 주요한 메뉴가 겹치지 않는다면 양수인에게 크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만한 이런저런 사정도 생긴다. 문제는 이미 영업양도를 하였으니 상법 제41조상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여 혹시라도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나 또는 거액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인데, 당연히 소송은 피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 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동종업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또는 소송에 걸리더라도 손해배상금액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멀리서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일 년 전 쭈꾸미 음식점을 여름 씨에게 양도했다. 남양주에서 꽤 유명했던 봄씨의 가게는 직접 개발한 독특한 레시피의 매운맛과 삶은 콩나물로 상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던 곳이다. 봄씨는 사실 급전이 필요하여 가게를 넘기기로 마음먹었는데 마침 여름 씨가 나타났던 것이다. 여름 씨는 쭈꾸미 양념 레시피를 물려받고 가게의 상호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는 대가로 봄씨에게 권리금을 주었고 상가임대차계약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였다. 하지만 레시피를 아무리 자세히 알려줘도 몇 십 년 동안 같은 곳에서 쭈꾸미 장사를 했던 봄씨의 노하우(Know-how)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인지 여름 씨의 가게는 양도받은 이후부터 근처 고객들에게 ' 맛이 미묘하게 변했다.'라는 평을 받으며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가게를 양도한 봄씨는 고객들로부터 계속적으로 ' 사장님, 어디 가신 거예요? 다시 가게를 오픈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는 문자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봄씨는 나름대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픈 손가락이던 봄씨의 아들이 최근 실직하여 재취업이 녹록지 않아 보이자, 쭈꾸미 사업이라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봄씨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남양주와 인접한 구리시에 쭈꾸미집을 다시 열어보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까 염려가 되었다.
' 변호사님, 제가 사정이 이래서 근처에서 다시 쭈꾸미집을 해볼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송이 걸릴까 염려가 돼서요. 혹시 와이프나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괜찮을지요. 또 어쩔 수 없이 소송이 걸린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인용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
봄씨와 같이 영업양도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리게 되는 경우 가장 크게 궁금한 것이 바로 ' 제3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소송을 피해 갈 수 있을지? ' 여부인 것 같다. 또한 위약금 특약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실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인용되는 손해배상금액도 궁금하다. 넓게 봐서는 양수인과 이제라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따로 합의서라도 써뒀으면 좋았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3자 명의가 배우자나 가족처럼 사실상 명의만 빌리는 경우라면 소송을 피해 가기는 어렵다. 만약 명의만 빌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소송을 원하는 쪽(원고)에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사례 중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sns 홍보 글, 후기 글, 같이 일하던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 심지어 계좌 조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처럼 단지 명의만 빌리고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소송을 피해 가기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입 여부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만약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인용될까?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해진 것이 없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배했을 시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는 상당한 정도의 감액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은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이므로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는지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받은 권리금의 액수, 동종업을 차리게 된 경위, 매출 규모, 거리,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수 많은 업종의 많은 사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놀라울 정도로 감액시켰던 경험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양수인과 이제라도 합의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지만, 항상 ' 적정한 합의금 '이 문제가 된다. 물론 합의금의 기준은 받은 권리금이 기준이 되며, 이를 초과해서까지 합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고 소송을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 합의 '부분에 한 해 변호사에게 충분히 위임이 가능하고 명확한 합의안을 작성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