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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squeen Sep 18. 2020

코로나 공포 부추기는 '가짜 뉴스'

방역 방해 가짜 뉴스 처벌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멈춘 분들이 많이 있지요.

골목 상점마다 ‘임대’라고 써 붙인 큰 글씨를 볼 때면 외환위기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번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추울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장난 삼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집 정보를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퍼뜨리고, 멀쩡한 냉면집 사장님을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졌다는 허위 정보를 올리는 분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또 정부는 가짜 뉴스 유포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처벌은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심층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하남시의 냉면집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짜 뉴스로 영업을 중단하고, 장사를 못해 매출이 꺾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요. 본인은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없는데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피하고, 심지어 사장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묻는 항의 전화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경북 경산의 목욕탕 사장님은 가짜 뉴스 유포자 때문에 매출 4천만 원을 날리셨습니다.

경찰의 추적 끝에 가짜 뉴스 유포자를 만났더니, 이 분이 “길거리 지나가다 남이 하는 이야기를 잘못 전해 듣고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렸다”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황당했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하셨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실형을 선고되는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6명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양형기준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고 가짜 뉴스의 문제점,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10152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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