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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squeen Dec 06. 2020

"이름 삭제는 편집권 침해"

언론중재위를 다녀와서



*저는 브런치 글이 '기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5일(일) 브런치에 <검찰의 오보 대응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쓴 다음 날

회사 사내변호사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께서 반론보도, 정정보도,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내용이 

접수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구의 주된 요지는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종필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우에 변호사 4명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월) 프레스센터 건물에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신청인 측에선 김종필 변호사 등 세 명이 출석했습니다. 


언중위에서 화면을 띄워 PPT까지 하면서 뉴스 원본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반박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라임 관련 기사에 ‘부산저축은행’을 언급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라인’을 보도해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보도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신청인의 이름을 기사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위원들께서는 


"기사 내용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신청인의 이름을 삭제하란 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정 불성립'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검사장은 일반 검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장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신청인이 2016년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수사할 때 팀장으로 이끌던 팀에 부팀장과 검사들이 

모두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신청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에 변호사를 3명씩 보내서 이렇게 대응할 기사인가. 

그럼 앞으로도 관련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변호사 여러 명이 다니면서 대응할 것이냐. 

기사 내용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신청인 본인도 잘 알지 않느냐."          


언론중재위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신청인에게 개인적인 감정인을 갖거나, 

신청인의 주장처럼 허위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자가 기사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지난달 1일 보도 이후 신청인께서 밤늦게 기자단에 입장을 밝히신 내용을 보며, 

저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며  SNS에 쓴 글들이 다시 기사화됐는데요.      


언중위 제소건이 잘 마무리됐고, 앞으로도 계속 검찰을 출입하며 취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자가 기사화되는 일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 이름을 언급하거나 글을 인용하는 보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브런치 글 이후, 법적 대응에 준하는 조치가 있었고 결과도 나왔기에. 

마음 써주신 분들께 결과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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