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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정 Aug 13. 2019

콘텐츠 산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콘텐츠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너버스 체계 수립 필요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문화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 영화 등 장르중심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 콘텐츠산업 전반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두 법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두 법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촉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콘텐츠와 관련 된 연구개발은 모두 ICT기술로 진행된다. 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원하는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은 ICT기술기반의 것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의 ICT 연구개발, 산업진흥의 목적과 중복이 불가피하다. 콘텐츠는 全산업을 혁신하는 제4차산업혁명의 주력상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문화산업에 제한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융합콘텐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기반 강화와 산업활성화 두 가지 상반된 목적에 관여되어 있다.  법제정의 핵심목적인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공익적 분야에 집중하고 ICT 연구개발 및 산업활성화 부문은 ICT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 ICT기술 발달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융합형 콘텐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융합콘텐츠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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