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차별적 전기차 세제 혜택 제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준는 건 ‘차별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잇다.
미국 상원이 발의한 개정 전기차 세제헤택 법안은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된 배터리를 탑재하고,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 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달러)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 해외에 수출중이어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FTA 규정등을 감안, 한국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중이라며 이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 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AMA는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6월)까지 미국산 전기차에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8.7%인 437억 원(추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KAMA는 서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어 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 제품을 미국산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일치되도록 USMCA 협정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채굴. 가공된 필수 광물 또는 조립. 제조된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동일한 혜택이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한국산 전기차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