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M투데이 May 30. 2024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재산 1조3,8

최태원 SK 회장.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위자료는 20배 재산분할은 1조3천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으로 봤다. 따라서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73%를 보유하고 있고,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스퀘어, SK E&S, SKC, SK네트웍스, SK에코플랜트 등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2심 판단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지분이 상당 부분 희석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높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면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 원으로 늘렸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비자금은 그룹에 유입되지 않았으며, 최 회장의 그룹 주식 취득은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상속 재산이라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태원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태원 회장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판결 후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극찬했다.



매거진의 이전글 실체 없는 애플카 ‘제네시스 마그마’서 재현되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