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광주광역시가 관용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이용을 제한했다.
지난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본청에서 운용 중인 관용 전기차를 모두 지상에 세워두도록 했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관용 전기차는 모두 58대로, 그동안 14대는 본청 지하, 나머지 44대는 지상 지정 주차구역을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광주시는 전기차 충전 시설 39기 가운데 지하에 설치된 5기(의회동 1기 포함)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원 개인 소유 전기차 현황도 파악해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 여부 등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구연한(10년)이 지나거나 임박한 관용 전기차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수리 또는 불용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