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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두 번째 잠정합의안 통과

by M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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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4일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참여, 이 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8월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천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 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 원 지급 특별1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1차 합의안에 성과급 50만 원 인상, 귀성비 100만 원이 추가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조만간 202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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