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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중규 Sep 16. 2023

'부모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 / 정중규

'친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손이 친구 뺨에 닿았다'고 변명하며 아동학대죄로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사를 고소해 교사를 하늘나라로 가게 만든 엄마는 '리정헤어'라는 미용실 사장.


그런데 교사의 증언을 보면 아이가 도저히 친구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심술꾸러기 악동 같은데, 이것은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 교육이 문제 아닌가.


이런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 훈육을 위한 매조차 들 수 없는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찌하란 말인가.


모두 하나씩만 낳아 기르다보니 아이가 '황제의 DNA'라도 지니고 태어난 듯 버릇 없게 키우는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학교에 보내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다른 이와 어울려 사람답게 살아가는 '버릇'을 철저히 가르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모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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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좋은 선생님 될 수 없을 거 같아요” 대전 교사 통곡의 기록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4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가 생전에 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며 상담했던 내용이 9일 공개됐다.


고통스런 나날의 생생한 기록과 함께 교사로서의 무력감과 절망감, 그리고 믿었던 교육당국에서 조차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다.


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교사로서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됐으며,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이 된 교사 A씨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서 제보했다.


고인은 이 기록에서 '남기는 말'을 통해 서이초 교사의 사건을 접하고 학부모에게 시달렸던 공포가 떠올라 울기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며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또 남편으로부터 왜 회사(학교, 교육청)이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회사는 보호가 아니라 비난을 제일 먼저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원망의 글도 적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화나고 슬프지만 교사에게 희망을 주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다음은 초등교사노조가 이날 공개한 고인의 상담기록 이다.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고 저희 반에 지도가 어려운 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학생은 학급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학생의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3월 = 수업 태도 불량으로 지도를 여러번 하였으며 교실에서 잡기놀이를 하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의 목을 팔로 졸라 지도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문자로 가정에서 지도해주길 부탁했습니다.


4월 = 수업 규칙을 지키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쳐서 왜 그랬냐 물어봤지만 대답 안하고 버티었고 그냥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를 발로 차거나(본인은 발로 차지 않고 시늉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아이는 실제로 맞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꼬집어서 지도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와 상담(4월 30일)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자신의 아이를 다른 학부모들이 개구쟁이 OO이 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빴고 교사를 무서워해서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급 아이들과 정한 규칙을 과하다고 이야기하여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조용히 혼을 내던지 엄마에게 문자로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1학년을 맡은 적이 없어서 그런거 같다고 이야기하였다(하지만 실제 그는 1학년 담임을 2년 했던 경험이 있다).


5월 = 지난번 꼬집힘을 당한 친구가 또 꼬집혔다고 이야기하여 친구 몸에 손대지 않는것이라 지도하였습니다. 이틀 후 다른 친구가 배꼽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불쾌하다며 그 친구의 배를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버텼으며 급식시간에도 안 가고 버텼습니다.


이에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고 어찌해야하냐고 문의하니 어머니가 굶기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급식실로 다시 간 후 물어보니 밥을 먹겠다 하여 급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문자로 자신의 아이가 감정이 불쾌하여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 10일 후 어머니가 본인 아이를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모두 보는 급실식에서 지도했냐고 전화로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급식실에서 누워서 버티어 아이를 일으켜 세운 일을 가지고 억지로 아이 몸에 손을 대었으며 전교생 앞에서 본인의아이를 지도하였다며 불쾌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전교생이 보는 그곳에 그냥 두고 나올 수 없어 억지로 일으켰다고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앞뒤 상황을 몰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본인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추후 이 일을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로 넣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 지도하였으며, 실내에서 뛰어다녀 걸어다니기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친구가 실내에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친구의 얼굴을 꼬집었습니다. 이를 어머니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수업이 시작한 5교시에 그 학생은 없었고 어디다녀왔냐고 물어보니 대답 안하고 그냥 버텼습니다.


24일 어머니가 찾아와서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유치가 빠졌는데 보건실에 보내지 않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6월 = 지난번 꼬집힘을 당한 친구 A가 또 꼬집었다고 상대 어머니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꼬집힘을 당한 친구가 여러번 그런 일을 당해서 다시 학생을 지도하겠다 하였습니다.


A는 학생에게 똥침맞자라는 말을 하였고 이 학생은 A를 꼬집고 싸대기 맞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 어머니가 아동학대신고 학생이 계속 꼬집어서 그 학생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 수업 중 종 지우개를 씹어 먹는 일이 잦았습니다. 친구들이 껌을 씹는 것으로 오해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길래 수업 중 껌을 씹으면 안된다고 지도했습니다.


8월 = 친구의 얼굴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해서 친구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지도했습니다. 수업 중 색종이를 계속 접고 친구 등에 발을 올려놓아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니 친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9월 = 교실로 들어오는 친구를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다.


10월 = 수업 중 계속 색종이를 접었습니다. 같은 라인의 사물함을 사용하는 친구가 사물함을 막자 친구 얼굴 쪽에 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1월= 학생이 친구A의 뺨을 때렸으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여 지도할 수 없기에 교장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하여 아이를 교장실로 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우리반 학급에서 수업해주셨습니다. 27일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로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1, 2교시 수업 중 교감선생님이 교무실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학부모는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교장, 교감이 있었으나 도움을주지 않았습니다. 28일 학생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하였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이 아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9일- 병가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12월= 2일 국민신문고, 경찰서에 신고를 당함했습니다. 3일 교육청 장학사 조사하고 들어갔습니다(혐의없음). 9일 아동학대 기관 협조 가정통신문을 발부했고 11일 학폭위 연락을 받았습니다.


23일 학폭위 결과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 1월 7일 아동학대 조사 기관 조사(세이브더칠드런)를 받았고 2월 5일 아동학대 기관 조사 결과 학인 요망 문자가 전송돼 왔고 정서학대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4월 9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6월 17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6월 19일 검찰에 학생명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10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한(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기는 말] = 학기초부터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으로 학부모 역시 지도에 협조하지 않고 억울해하고 교장실에 민원을 넣어 지도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학기 내내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여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여 무기력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저는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시금 서이초선생님의 사건을 보고 그 공포가 떠올라 그 날을 정말 계속 울기만했습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동학대로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의 자료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왜 회사일을 하는데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물음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보며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교사들에게 희망적인 교단을 다시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듀프레스(edupress) 장재훈 기자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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