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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중규 May 18. 2024

지속가능 내일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 정중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

2024.5.16.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자

연금 개혁 문제,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과제 넘어가

황우여·추경호 포함 22대 의원 당선인 등 주요 여당 인사 참석

나경원 당선인 “연금 개혁·저출생 위기에 정쟁 말고 할 일 하자”

“연금개혁은 출산크레딧 개편부터…출산크레딧 아닌 육아크레딧으로 명칭 바꾸자…‘10년 뒤’ 아닌 ‘출산 직후’로 바꿔야”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50년대 6명 안팎이었는데,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10년 1.26명,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석학들은 ‘인구 소멸 국가’ 1위로 대한민국을 선정, 출산율 감소가 문명사적 위험이라는 경고가 나온 국제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최악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가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상황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임이자·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김소희·서지연·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나 당선인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키워드로 목소리를 냈다.


나 당선인은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연금 개혁의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온 만큼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과 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으로 연금 개혁 등 최선의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문제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납부한 연금을 누가 보충해 줄 것이냐는 문제, 저출산과 연금을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22대 국회에서는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에 대한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올인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특검법을 몇 개를 하는 등 이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은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연금개혁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크레딧’ 제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것을 연금과 연계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을 때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다”며 “1년 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어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08년 도입된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 18개월, 넷째 자녀 48개월로 인정한다. 최장 인정 기간은 다섯째 자녀 이상으로 50개월이다.


그러나 출산 크레딧 제도에서 여성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금수급 자격이 생기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6월 2천494명으로 여성 수급자는 39명에 불과하다. 남성은 2천450명으로 98.24%를 차지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120개월) 이상 내고 연금을 받을 시기에 가입 기간 인센티브를 준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부모 중에서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치중돼 있다”며 “출산・육아로 인해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개인, 주로 엄마들의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은 부재하다”고 짚었다. 이어 “출산・경력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이 출산과 양육의 주 당사자인 여성에게 돌아오기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 주고, 한 자녀당 2년씩(부 1년+모 1년), 연금 지급 시기가 아닌 발생 시기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 대부분은 출산 크레딧을 출산 직후 적용 중이다. 독일은 2014년부터 ‘어머니 연금’(Mütterrente)을 통해 자녀 양육을 직접 담당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연금을 수급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한 경우 합의를 통해 수혜자를 결정할 수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여성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녀당 3년 기간이 인정되며 크레딧 인정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가입 인정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가입 소득을 결제한다. 크레딧 재원은 전액 국가가 보조한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명칭을 ‘육아 크레딧’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아버지나 입양을 통한 부모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개혁을 끝내지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나 이사장님 말씀처럼 저출산 문제는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재조정을 도모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왜 젊은 세대의 결혼이 늦어지는가, 왜 아이 낳기 어려운가 등 국가가 최우선으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시작 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환영할 만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여성신문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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