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왜 사기 친 놈들이 더 당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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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요새는 아예 월세만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저도 원래는 빌라로 가야 하지만 보증금이 높으면 불안하고.. 찾다 찾다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돈은 없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아파트로 왔는데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전세사기 가해자는 떳떳하게 밥 먹으러 다니고 또 다른 사기를 공모하고 있고, 너무나도 편안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 2. 사기 1등


우리나라는 24년 사기 범죄는 43만 건입니다. 하루 평균 1200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거구요, 1분에 1건씩 발생하는 꼴입니다.. OECD 국가 중 사기 건수와 피해액수는 1위라고 합니다. 사기 범죄의 검거율도 낮고 재발률은 높습니다. 특히나 사기 피해액 회수율은 3.5%에 불과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면, 바보처럼 당했냐는 비아냥부터 형사재판, 그 이후에 민사재판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을 실제 돌려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기 공화국이 된 것인지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3. 사기공화국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중심'처럼 보입니다. 우선 형사법의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일 뿐이구요.. 나라를 대리하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거죠.


우리 형법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공공질서 유지'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일반예방,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 이것들이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에서 판결이 다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얼마를 갚아야 한다, 이런 지시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재판을 해야 하고요. 시간과 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재판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미리 숨겨놓고 명의를 바꿔놓고, 해외에 송금해 둔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돈을 못 받게 됩니다. 강제 집행도 어렵고.. 재산 명의나 가족 명의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맞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기를 대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 4. 다른 나라


우선 노르웨이는 가장 범죄율이 낮고 재범율도 낮습니다. 노르웨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구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보상청'이 있어서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금액을 회수하는 거죠.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사례들을 따라가지 않는 나름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구상권 회수가 어렵다. 어차피 보상받으니 사기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기를 당한 건지, 투자에 실패한 건지 판단하기 까다롭다. 형사 민사 통합재판은 실무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다.






# 5. 사기공화국 탈출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기 금액이 너무 많아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근데 개개인이 떠안으면, 개개인에게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기 범죄라는 현상을 봤을 때, 사기꾼은 국가가 대리해서 사기꾼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도소에 가둡니다. 근데 사기꾼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또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기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부담합니다.


사기 피해금액은 회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개인은 어떨까요? 국가가 나서서 받기도 어려운데.. 재산 숨긴 건 국가가 개인보다 더 잘 찾을 것이고, 출국 금지, 파산 제도, 이런 것도 결국 국가가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다.. 요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부러 사기를 당해서 보상금을 받거나, 투자 실패를 사기당한 것처럼 보상금을 받거나.. 그치만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일 뿐 이것 때문에 사기를 판치게 놔둔다는 건 조금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보험 들어놓고 어차피 보험 있으니까 사고 나도 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민사 형사 통합 재판을 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민사까지 다뤄야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일반 국민은 어떨까요? 형사재판 증인 출석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찾아보고 민사재판은 내가 변호사 구해서 재판하고..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 6. 피해자 책임 아니냐?


이런 보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해서 당한 걸, 왜 나라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 하지만 모든 책임은 개인 책임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기는 '고의적으로 기망'했느냐가 핵심이죠. 피해자는 거기에 그냥 속은 것뿐이고요. 범죄자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는데, 왜 방탄유리로 안 했냐? 하는 겁니다.


사기를 방치한 것은 공공의 책임이기도 하죠. 미리 막을 수 있었고 재범률을 낮추고 사기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요. 너무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사회 눈치를 보며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또 사기를 치는 현실에.. 안타까워서.. 이런 비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부탁드리구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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