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무꿍이 태동한 시기부터 유효성분의 피부속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 고민했고 그 끝에는, 대란템으로 유명한 통칭 마이크로니들 제품과 기술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완성도와 효능성을 판단할때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하나,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 글은 리들샷을 쓰지 말라고 겁주는 글이 아니며, 화장품 기획자로서 8년간 ‘유효성분 전달’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이, 왜 이 기술이 아직 화장품에 적용되기에는 위험한지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식약처가 이 문제에 대해 밝힌 내용 중심으로 핵심만 설명하면,
-마이크로니들은 화장품이 아니다
-피부 속 직접 전달을 전제로 한 제품은 화장품법 위반이다
-시중 화장품 중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제품은 없다
식약처는 “시중 모든 화장품을 통틀어도 마이크로니들로 인해 피부 속까지 유효 성분이 들어가는 화장품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사명: 뉴시스 2024.06.20 "마이크로 니들(리들샷)로 기미·잡티 '순삭'?…"그런 건 없습니다")
요약하면 마이크로 니들은 애당초 화장품이 아닌 인젝션 용도의 보조도구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바늘을 통해 용액을 피부속으로 빠르게 침투시키는 거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의약계에서 주사바늘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기술 중 일부를 고가 마스크팩에 적용하며 화장품업계에 사용되게 되었고 현재 리들샷이라는 변종 화장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용액속에 마이크로니들을 포함시켜 피부 이곳저곳에 니들이 상처를 내면 그 틈으로 유효성분이 흡수되는 메커니즘)
마이크로니들이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는 기사로 충분하니 리들샷이라는 제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CICA REEDLE
바늘의 주원료는 실리카(이산화규소) = 유리가루입니다. 이 바늘은 디졸브(사라지는) 원료가 아니라 피부위에 그대로 남아 계속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여러분은 돈주고 유리조각을 피부에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장벽이 무너져 피부민감성이 높고 염증이 있는 피부일 경우 리들샷을 사용할 경우 염증을 가속시켜 피부트러블이 증대됩니다.
2. 피지컬 더마 딜리버리 시스템
다시말하면 피부에 유효성분을 전달한다라는 의미인데, 피부 표피층(각질포함)의 두께는 0.05 ~ 0.01MM로 이론상으로 리들샷이 제대로 박힐 경우 표피층에 유효한 성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액체상태) 속 바늘은 고정된 형태 유지가 어렵고 위 확대 샷에서 보듯이 바늘 형태 또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용 마이크로니들도 아직 “효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리들샷의 완성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는 약물자체를 마이크로니들로 제작해 흡수율과 안전도를 높인 디졸빙 마이크로니들 기술입니다.
[기사발췌] "정 교수는 “Solid와 Coated 방식은 타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피부에 미세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약물을 바르거나, 또는 바늘에 미리 약물을 코팅해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작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달 용량에 한계가 있고 표면에 노출된 약물의 변성 가능성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3. 아픔을 참으면서 사용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고전 무술영화를 보게되면 고통을 참으며 강해지는 자기희생적 비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독수 철사장'입니다. 독으로 가득찬 뜨거운 모래속에 손을 쉴세 없이 담금으로써 피부에 독이 베어들고 쇠처럼 피부가 단련되어 고통을 느낄 수없는 경지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무공입니다.
병풀추출물을 흡수 시키기 위해 매일 피부를 단련하며 고통을 참아낼 의미가 있을까요? 흡수율이 높은 원료의 다른 화장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부건강 고수되야지 피부 철사장 고수되면 안됩니다.
리들샷과 마이크로니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 더 높은 제품이니, 사용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관련 기사 참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20_0002780401
리들샷 기사 참조: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27/20240227027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