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그리고 캠퍼스는 다양한 관계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다. 그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다양함은 소중한 것이나, 불행하게도 그런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건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 학내 인권 침해 사건들은 학생들 간 벌어진 성 인권 침해 사건부터 시작하여, 조교-교수 간 권력 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과 양태를 갖고 발생한다. 사회 전반적 인권의식이 상승함에 따라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방식은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 간의 신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많은 대학이 학내에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기관을 두고 있다. 필자가 재학 중인 고려대학교 역시 관련 기관으로,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당 부서들은 학내 인권 침해 사건 처리에 있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더 나아가, 의식 교육을 통한 인권 침해 사건의 예방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몇 년째 계속되는 구성원들의 개선 요구는 대학 본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학문을 연구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대학은 그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해당 부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최근 성 인권 침해 사건들에 주목하여 고려대학교 인권 관련 부서, 그중에서도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의 열악함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논증하려 한다.
최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후문 게시판 등의 대자보를 통해 많은 성 인권 침해 사건들이 폭로되는 추세다. 대학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인 학생 자치 기구인 학생회에도, 연일 터지는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응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학생회 간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 사건 폭로로 인해 해당 간부가 해당 과반의 총회로 탄핵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폭로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로 하여금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가해 지목 학생에 대한 징계와 성폭력 문제 해결을 논의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치 기구 산하 사건 처리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문제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고려대학교 본부,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을 주관하는 사회와 국가의 것이다. 특히 구성원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성원들의 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해당 부서,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이하 양센)의 임무는 막중하고도 절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센이 피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먼저 양센의 구조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현재 양성평등센터의 구성원을 보면,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전문상담원 두 분, 그리고 대학원생과 학부생으로 이뤄진 조교 7명이 존재한다. 센터장을 맡고 있는 민영 교수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사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를 거쳐, 미국 University of Texas-Austin 저널리즘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다만, 이 중 어느 것도 반성폭력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고려대학교 학교본부가 보직 교수를 임명하는 방식에 있어, 각 부처 및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센터장이 양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연차가 오래된 전문상담원의 관료주의를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조교들은 부분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학부생 조교들의 경우 휴게실과 자료실 공간 정리들의 업무를 도맡아 하기에, 양센의 주력 업무인 상담과 사건 처리의 경우 전문상담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도맡아 하게 된다. 이는 곧 이만 명에 달하는 학부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간 벌어지는 성 인권 침해 사건 일체를 두 명이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건을 수임하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양센의 운영 방식상, 사건 처리는 더딜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문상담원들의 업무 강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률 지원 인력의 부재 역시 양센 내부 구조의 큰 문제점 하나다. 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법 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현 고려대학교 양센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알 수 있다. 성소수자 인권의식에 근거한 ‘성평등센터’로의 기관명 변경 역시 홈페이지 디자인 비용 등의 재정 곤란을 이유로 대며 몇 년 간 응하지 않았던 양센이기에, 변호사 인력 고용 요청 역시 앞으로 몇 년이 걸려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경우, 전문위원으로 변호사 인력을 두고 있다. 허나 고려대학교 양센의 경우 이와 같은 법률 지원 인력이 기관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본부 법무팀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다. 실제로 2017년 8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한 반성폭력 연석회의체에서 전문상담원 한 분은 법률 지원 인력이 없지 않냐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양센 자체가 가진 권한 자체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도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와 상벌위원회가 분리된 고려대학교 내 제도에 따르면, 양센은 사건을 수임하고 심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징계를 직접 내릴 권한은 없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은 부결이 될 수도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도 한다. 또한, 교수-조교 간 성 인권 침해 사건 등에서 양센이 학교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 받지 못하기에, 특정 사건들의 경우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원들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2017년 8월 ‘체육학과 교수 사건’의 피해 호소인 역시 교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양센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병행하였다. 사실관계를 떠나, 사건에 대한 기밀 엄수 및 피해 호소인의 고충을 담당하는 성 인권 침해 사건 담당 기관이, 그 신뢰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기관의 존립 근거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상술한 문제점 외에도, 열악한 접근성, 미약한 홍보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문제점은 양센 내부 조직과 학교 본부 아래에서의 양센의 위치 등 구조적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점들에 대한 구조적인 성찰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고려대학교가 성 인권 침해 사건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 고려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자행된 SNS 언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염재호 현 고려대학교 총장은 ‘단체대화방 언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과 치유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반성폭력의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센터장 임명 등의 행정은 약속한 “최선의 대책”과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대학교 학교본부는 더 이상 말뿐이 아닌 행정으로 구조적인 개선을 시행해야 한다. 그것이 고려대학교를 발전적인 공동체로 이끄는 첫걸음일 테다.